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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불법소득조정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한 국민연금 행정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위원제청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연금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려진 지 1년5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4년 10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1항 제3호와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소득신고를 규정한 제19조 제2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연맹은 추가로 최저생계비에 연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하였는데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질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대부분의 가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금을 원천징수당하기 때문에 관련성은 다소 적다고 볼수 있으나 “최저생계비 연금부과는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국민연금 등급표 조정이 있을것으로 보여 상당수 근로자의 보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단순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 결정주문에 따라 다르겠으나, 어떤 경우이든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의 효력은 소급적용이 안돼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제기 한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으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사례에서 법무부가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은 주민에게 부담금 징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에서 보여지듯이, 국민연금도 위헌결정후 체납자에 대한 압류등 강제처분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어 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300만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연금집행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9백만 지역가입자중 제대로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1백만 정도에 그칠정도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지역국민연금이 사실상 폐지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금전(세금,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을 행정부에 각인시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국민연금문제!
하루아침에 우리가 원하는 결말을 이끌어낼 순 없겠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아우성이 모여 천둥 같은 울림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원하는 그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절대절명의 숙원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헌법재판소 사이버시위!!!
헌재가 정치적 이유로 판결을 지연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사회적인 이슈화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너무나도 명백한 국민연금법의 위헌성을 정치적 이유로 부정할 수 없도록 거역할 수 없는 민의의 함성을 들려줍시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연금법 위헌 결정을 위한 사이버 시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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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 |
헌법재판소 게시판 ☞ 바로가기 |
| 때 |
지금 이순간부터 |
| 구호 |
오늘을 살아내야 내일의 태양도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금부과는 위헌!!!
헌법제34조 : 모든 국민,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가져
복지부 : 배고파도 꾹참고 연금내요, 장밋빛노후위해
100만원버는 가장: 연금보험료 9만원, 차라리 죽여라!
국민연금법: 사업개시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신고하세요
지역가입자: 소득세신고 내년 5월인데, 어찌 하오리까?
보건복지부: 무조건 하세요. 악법도 법이 잖아요? ^-^
국민연금 인권침해 실적
A. 공단직원과 가입자를 자살로 내몰기
B: 연금 못받아 자살한 신용불량자 000명
C. 27만명은 신용카드빚 내어 보험료 납부
D: 지역가입자중 43만명은 재산까지 압류
E: 수백만명 압류예고 협박장 받아
F: 최저생계비미달 소득자에 연금 부과
국민인권위에 군림하는 국민연금!!!
너를 위해 오늘 수많은 窮民이 울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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