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헌 결 정 요 지 사건번호: (2002헌바80 등)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006. 6. 29. 7:1 의견으로,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계산서 미교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은 위헌이라는 부분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청구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08의 3 소재 토지 외 18건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 그 중 14건의 토지 및 건물 164,077,829,598원 상당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4건의 토지 6,594,820,000원 상당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인 영등포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영등포세무서장은 2001. 6. 16. 위 청구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사업연도 귀속분 148,115,550원 및 1999사업연도 귀속분 1,638,647,560원을 법인세로서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2구합9926)을 제기하면서 위 소송계속 중 법인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1조 제14항 제2호(1998사업연도 귀속분),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76조 제9항 제2호(1999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2아1665)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2. 10. 1.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02. 10. 14. 위 근거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2002헌바88)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2002헌바80, 87, 2002헌바88 중 1998사업연도 귀속분 관련] [2002헌바88 중 1999사업연도 귀속분, 2003헌가22] ※ 참고 2. 결정이유의 요지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고, 각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지운 후,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자인 거래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의 입법목적이라 할 것인데, 소득신고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한다면 헌법상의 납세의무는 형해화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된다. 다른 한편,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가산세 부과도 방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도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그런데,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각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로 하여금 부가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익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을 부동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