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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 소득세 확정신고 > 소득세확정신고 해설 >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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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03년 연말정산 당시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등 각종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늦게 발급 받아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나, 법을 몰라 소득공제 대상인데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 2003년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2004년 5월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음. 연맹은 환급을 대행하고 있음.

확정신고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과 공제 누락서류를 가지고 연맹사이트 연말정산코너- 연말정산환급신청코너에서 먼저 환급신청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입증서류를 보내주면 환급청구를 대행함.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환급신청코너를 참조바람.

다만 소득세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5월27일까지 도착된 서류는 확정신고로 환급청구하고, 5월28일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고충신청으로 환급청구합니다.
현재 납세자연맹은 소득세확정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고충신청방법을 통한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내용
소득세확정신고기한이 5월말일을 넘긴 경우에도 법적으로 소득공제 누락이 확실하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현재 전국의 거의 모든 세무서에서 환급받음). 납세자연맹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등 각종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늦게 발급 받아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나, 법을 몰라 소득공제 대상인데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 2003년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환급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과 누락공제 서류를 가지고 연맹사이트 연말정산코너- 연말정산환급도우미코너에서 먼저 환급신청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입증서류를 연맹주소로 보내주면 환급청구를 대행함.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환급신청코너를 참조바람.


내용
2개 회사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거나 2003년 중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여, 연봉을 합산하여 소득공제사항은 한번만 공제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함. 만일 연봉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적발(주민번호 하나에 연말정산이 2번된 경우을 체크)되어 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연10.95%의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당하게 됨

따라서 연말정산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5월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음.

※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부양가족공제, 기타특별공제등은 1과세기간중 1회만 적용하여야 하는데 전직장소득을 합산 재정산 하지 않으면 근로소득공제 등을 이중으로 공제를 받아 환급을 많아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확정신고 방법

현직장 및 전직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을 가지고 연맹 사이트 소득세확정신고코너에 접속- 이중근로자 확정신고 작성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후, 출력하여 5월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등기발송은 5월말일까지 등기소인 가능). 소득세와 주민세는 5월 31일 말일까지 납부해야 함. 자세한 신고방법은 작성코너를 참조바람.

연말정산때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를 누락하였다면 5월 확정신고때 추가로 공제신고하면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가 가능함(확정신고때 공제 누락영수증을 첨부 제출바람)


내용

내용

2003년 연말정산때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부양가족 및 의료비공제를 받았거나 맞벌이부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는 연봉이 69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적발되어 미납부세액의 10%을 가산세로 물게 됨.

☞배우자공제 해당 여부 자세히 알아보기
☞부모님 부당공제 여부 자세히 알아보기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부당공제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부당공제분에 대한 세금을 내면 가산세를 물지 않음.


확정신고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을 가지고 연맹 사이트 소득세확정신고코너에 접속- 이중근로자(부당공제) 확정신고 작성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후, 출력하여 5월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등기발송은 5월말일까지 등기소인 가능). 소득세와 주민세는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자세한 신고방법은 작성코너를 참조바람


내용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말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미납세금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미납세금의 일수에 따라 연 10.95%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확정신고 방법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을 가지고 연맹 사이트 소득세확정신고코너에 접속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신고서 작성코너'에서 신고서 작성후, 출력하여 5월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등기발송은 5월말일까지 우편소인 가능). 소득세와 주민세는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자세한 신고방법은 작성코너를 참조바람


기준경비율 사업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세무사사무실이나 세무서 확정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말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미납세금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미납세금의 일수에 따라 연 10.95%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 여부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되므로 확정신고 의무 없음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아래에서 과세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 있음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구분 임대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기준
1주택 소유자 주택의 규모,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단, 고가주택은 과세 (2003년 귀속분부터 고가주택 기준, 2002년까지는 고급주택)
2주택소유자 아래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소득 모두를 비과세. 단, 고가주택은 과세
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2주택 소유 : 임대소득 모두 과세
②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1주택 및 농어촌 고가 1주택 소유 : 임대소득 모두 과세
3주택소유자 아래 5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소득 모두 비과세. 단, 고가주택은 과세
①국민주택 초과하는 도시 2주택 및 농어촌 1주택 : 도시주택 임대소득만 과세
② 국민주택 이하 도시 2주택 및 농어촌 고가 1주택 : 모두 과세
③ 국민주택 초과 도시 1주택 및 농어촌 고가주택 하나 이상 포함한 농어촌 2주택: 모두 과세
④ 도시 3주택 소유 :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소득 모두 과세
⑤ 도시 1주택 및 농어촌 고가주택 2주택 : 모두 과세
4주택이상소유자 주택의 규모, 소재지역 불문하고 임대한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모두 과세
고가주택 주택의 수, 소재지역 불문하고 임대한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모두 과세
≫ 2003년 귀속년도부터 고가주택 기준으로 과세, 2002년까지는 고급주택 기준

확정신고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을 가지고 연맹 사이트 소득세확정신고코너에 접속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이 함께 있는 확정신고 작성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 출력하여 5월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등기발송은 5월말일까지 우편소인 가능). 소득세와 주민세는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자세한 신고방법은 작성코너를 참조바람


내용

강연료·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22%이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의 75%(원고료, 인세는 8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5%만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기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1천2백만원 이하 이면 납세자가 신고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하(1천만원이하 세율9.9%. 1천만원에서 4천만원사이 19.8%)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떤소득이 근로소득인지,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구분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문예, 학술활동을 전문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의 원고료는 사업소득, 문예활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보수를 받을 때 5.5%를 떼고 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서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것이다. 연 강사료 수입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연 강사료가 12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의무는 없으나 근로소득과세표준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소득 확정신고 사례

<사례1>
대학교수인 근로자가 벤처회사에서 매월 고문료를 150만원 받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함. 기타소득금액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원고료는 80%, 기타의 경우에는 75%)를 뺀 금액을 말함. 고문료의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200만원(소득금액 300만원임)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함.

<사례2>
근로소득(과세표준 600만원)과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250만원{1,000만원-(1,000만원×75/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신고시 환급세액 =250만원 x (22%-9.9%) =302,500원

<사례3>
특수학교에 시간당 일정액 계약 강사로 10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는 월 100만원선으로 급여를 받을 때 5.5%를 떼고 받습니다. 이경우에 학교에서는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5월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떼인 세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의 종류와 필요경비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봄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료
-강연료 등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전속계약금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봄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확정신고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을 가지고 연맹 사이트 소득세확정신고코너에 접속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이 함께 있는 확정신고 작성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 출력하여 5월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등기발송은 5월말일까지 우편소인 가능). 소득세와 주민세는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자세한 신고방법은 작성코너를 참조바람.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2003년에 받은 총급여액과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총세금을 알아야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급여액과 떼인 세금을 기재한 서류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고, 대가를 지불한 회사에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관중입니다.

회사에서 세무서로 신고하였다면 세무서 전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