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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 소득세 확정신고 > 소득세확정신고 해설 > 사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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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다.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소득분까지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2002년도 소득분부터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구분 기준은 수입금액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액】
업종구분\연도별 2002~2003년 귀속 2004~2005년 귀속 2006년 귀속부터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업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1억 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단순경비율 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무기장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을 가지고 연맹 사이트 ‘소득세확정신고’코너에 접속 -> ‘사업소득 or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 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 후, 출력하여 5월 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접수해야 합니다(등기발송은 5월말일까지 우편소인 가능). 소득세와 주민세는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자세한 신고방법은 ☞신고서작성코너를 참조바람

▶ 단순경비율 사업자 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코너 바로가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7)
1. 감면요건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② 사업소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③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④ 아래2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⑤ 2005.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접용합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조특법5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3.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법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③항 규정에 의한 아래 해당 기업

주업종 구분

상시사용종업원수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물류사업, 운수업

50명 미만

기타업종

10명 미만


4. 감면비율

구분

수도권

수도권이외의 지역

감면대상기업

소기업
지식기반사업 영위 중소기업

중소기업

감  면  비  율

20%

- 10%적용업종이외의 소기업
- 지식기반사업

30%

- 10%적용이외의 중소기업

10%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 정비업

10%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에 포함됨

※ 2004귀속부터는 공제율이 각각 1/2로 줄었음.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추계 경비인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준경비율 적용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액】
업종구분\연도별 2002~2003년 귀속 2004~2005년 귀속 2006년 귀속부터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업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1억 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단순경비율 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소소한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다만,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2003년 귀속분 1.2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1.2배
≫ 2004년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 배율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매년 결정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 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
거나 지급할 금액
4)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 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항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2002년 1월 1일 현재 기초재고자산 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기초재고자 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2.1.1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1 - (2001년 귀속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 + 당해 업종의 기 준경비율)]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143 ③ 1호를 개정(2002.12.30)하여 2002년 귀속부터 2004년 귀속까지 적용하도록 하였다
(개정 시행령 부칙 17825호 제12조, 2002.12.30.)

▶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배율은 1.2배(120%)이다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종류 (영143 ⑤)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2001.12.27)
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빙서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의 증빙서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등의 신고시 첨부서류(법70 ④)
구          분 첨부서류 증빙보관의무
무기장
신고
단순경비율 적용신고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별지82의 2서식) 없음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별지40의 1서식 23쪽)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국세청고시 서식)
있음
기장신고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별지 82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부표)
있음
복식기장의무자의 신고 각종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 등 있음

계산사례
(계산조건)
- 제조업을 영위하는 단일사업자로 2002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 2003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일 때
추계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 : 20%, 단순경비율 : 75%,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 120%)
- 사례 1
주요경비 합계액은 68백만원이며,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없다.
(주요경비 내용 : 매입경비 : 41백만원, 임차료 : 12백만원, 인건비 : 15백만원)
- 사례 2
주요경비 합계액은 41백만원이며,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없다.
(주요경비 내용 : 매입경비 : 41백만원)
(분석 및 소득금액 계산)
- 당해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9천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 사례1
추계소득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 28,000,000
① 120,000,000 - 68,000,000 - (120,000,000×20%) = 28,000,000
② {120,000,000 - (120,000,000×75%)} × 120% = 36,000,000
- 사례2
추계소득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 36,000,000
① 120,000,000 - 41,000,000 - (120,000,000×20%) = 55,000,000
② {120,000,000 - (120,000,000×75%)} × 120% = 36,000,000

기준경비율 사업자의 소득세확정신고 방법
기준경비률에 의하여 소득세확정신고 하는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은 개인이 작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이나 세무서 소득세확정신고서 자기작성실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구성
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 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한다.
나.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한다.

일반적 적용례
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중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의 종목구분 (코드번호)별로 적용한다.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각호의 규정에 따르고 소득 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은 같 은법 시행령 제201조의 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의 2 규정에 따른다.
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ㆍ동업자 단체ㆍ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포 함하며, 이 책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 법상의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다.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 한다.
라.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시 업종구분은 이 책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마.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1.7)에 의한다.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
가.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업태별, 종목구분별(코드번호 단위)로 당해연도의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동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다.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구분

(1)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구 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계산례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2)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구 분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계산례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3)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01, 02), 어업(05), 광업(10~1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0~41), 건설업(45), 운수·창고 및 통신업(60, 61, 62, 630301~ 630909(630303은 제외), 64), 금융 및 보험업(65, 66, 67),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701, 703, 711, 712, 713, 73), 인적용역(94), 산림소득(98), 특정 사업 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4) 자가사업자는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시)
- 제조업: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 판매업: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 서비스업: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5)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6) 과세기간중에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가로 전환된 경우에 자가율 적용 대 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자가사업장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7) 자가 및 타가 사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자가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사 업장별로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구분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총사업장면적에 자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 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장애자에 대한 적용특례
가.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자
(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 하여 적용한다.)
나. 장애자적용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다. 장애자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 계산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자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는 어차피 장부를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다.
노장부 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 가게의 간편해 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일러주었다.
간편장부란 어던 것이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업     종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업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자 3억원 이상자 1억 5,000만원
이상자
1억
5,000만원
미만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000만원 미만자 1억
5,000만원
이상자
9,000만원
이상자
9,000만원
이상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00만원 미만자 7,500만원
이상자
6,000만원
이상자
6,000만원
미만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를 하더라도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간편장부 양식과 이용방법
【간편장부 양식】
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고정자산증감
(매매)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간편장부는 매출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 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한다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
1) 기장세액공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 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연간 100만원 한도).
2)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5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간편장부 서식과 작성방법 다운받기

사업소득 or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 확정신고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을 가지고 연맹 사이트 ‘소득세확정신고’ 코너에 접속 -> ‘사업소득 or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 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5월 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접수해야 합니다(등기발송은 5월 말일까지 우편소인 가능). 소득세와 주민세는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신고방법은 작성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 소득세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바로가기
기타사업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거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이나 세무서 소득세확정신고서 자기작성실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소득금액이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이 소득금액이 받고자하는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면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됨. 작년 12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뗄 수 없으므로 가능한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함. 특히 지역국민연금을 부과받고 있는 경우에느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서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표준소득월액변경을 해야 연금부과를 줄일 수 있음. 200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세확정신고후 보통 6월이후 뗄 수 있음. 작년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을 제로로 신고하면 ‘소득이 제로임을 증명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함.

사례
개인과외소득이 10,000,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금액이 본인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460만원으로 소득금액인 400만원보다 많으므로 소득세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 소득금액 = 10,000,000원 - 6,000,000(필요경비) = 4,000,000원
ㆍ 개인과외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60%로 필요경비를 수입금액(1천만원)의 60% 인 600만원을 인정해줌
* 소득공제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200만원(자녀2명)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간편장부대상자가 무기장할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으나

- 직전연도(200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 2004년도 귀속년도분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함.


복식부기의무자가 무기장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무기장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
구     분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할 때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복식기장
의무자
자기조정
대상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만 중 큰 금액)
 
외부조정
대상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만 중 큰 금액)
※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위와 같음(소득 46011-3211, 1999.08.14)
간편장부 대상자 무기장 가산세(10%) 적용
※ 소규모사업자 ·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가편장부 또는 복식기장을 한 경우 기장세액공제(10%)
※ 유의사항
1. 소규모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사업자를 말한다.
2. 기장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을 20%이상 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56 의2 ②)

※ 간편장부, 복식부기 사업자 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구분
업     종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업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자 3억원 이상자 1억 5,000만원
이상자
1억
5,000만원
미만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000만원 미만자 1억
5,000만원
이상자
9,000만원
이상자
9,000만원
이상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00만원 미만자 7,500만원
이상자
6,000만원
이상자
6,000만원
미만자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의 미납일수에 연10.95%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2004년도의 경우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임.(2001년 귀속분까지는 미납일수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였음.)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는 때에는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 0.3%)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주된 직업으로서의 소득으로 보수를 주는 회사에서 3.3%의 세금을 떼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 된다. 이러한 직업으로는 의사 등 전문직, 문학?학술?예술등 저작자, 가수, 배우, 탤런트,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화가 및 관련예술가, 작곡가, 모델, 성악가, 연예보조서비스 종사자, 자문, 고문료, 바둑기사, 꽃꽂이 교사, 학원강사 및 재단사, 음료품배달원, 컴퓨터프로그램머 등 다양하다.
프리랜서사업자 분류보기▶
이러한 프리랜서 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 프리랜서 사업자 절세 포인트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이 산출되면 그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정할 수 있다. 보통의 단순경비율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이지만 인적용역사업자(업종코드번호가 94로 시작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좀 다르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4천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 중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이다.(2003년 귀속분부터 적용)
소득금액={4천만원-(4천만원x기본율)}+{4천만원초과분-(4천만원초과분x초과율)}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보험모집인의 경우 계산사례>

{4천만원-(4천만원x기본율)}+{1천만원-(1천만원x초과율)} = 종합소득금액

프리랜서 사업자 소득세확정신고방법
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연맹 사이트 ‘소득세확정신고’ 코너에 접속 -> ‘사업소득 or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 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5월 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접수해야 합니다(등기발송은 5월 말일까지 우편소인 가능).

▶ 프리랜서 사업자 소득세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바로가기

내용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은 원칙적으로 5월 확정신고기간중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의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신고대상자
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학습지 교사 등)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연말정산을 완료 했다 하더라도 타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의 소득이 2개이 상 있는 사업자
3)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나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을 경우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개념
1) 보험모집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모집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방문판매수당을 받는 자

※ 방문판매원 구분
* 학습지 방문판매원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 화장품외판원
* 정수기 방문판매원
* 기타 외판원


공제가능한 소득공제의 범위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일반 사업소득자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가능

공제할 수 없는 소득공제
추가공제중 자녀양육비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도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1) 소득세확정신고 방법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추계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여 기장자로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2) 납세자연맹의 소득세확정신고 코너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중 납세자연맹의 소득세확정신고 코너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사업자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연맹 사이트 소득세확정신고코너에 접속 -> ‘사업소득 or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 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5월 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등기발송은 5월말일까지 우편소인 가능) 자세한 신고방법은 작성코너를 참조바람

▶ 보험모집인 or 방문판매원 소득세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바로가기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업종코드 940906 940908
단순경비율 2002년 귀속 80% 76%
2003년
귀속
기본율 78.6% 76%
초과율 70% 66.4%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이 산출되면 그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정할 수 있다. 보통의 단순경비율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이지만 인적용역사업자(업종코드번호가 94로 시작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좀 다르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4천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 중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이다.(2003년 귀속분부터 적용)
소득금액={4천만원-(4천만원x기본율)}+{4천만원초과분-(4천만원초과분x초과율)}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보험모집인의 경우 계산사례>
{4천만원-(4천만원x기본율)}+{1천만원-(1천만원x초과율)} = 종합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