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기존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2002.1.1. 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만 과세한다. 즉 2002.1.1. 현재 연금수령자는 계속 비과세하고,
2002.1.1. 현재 불입자도 2001.12.31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한다.
2)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개인연금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3)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
공적연금의 경우는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퇴직연금(기업연금) ? 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이 5%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된다. 이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한편, 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받거나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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