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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 소득세 확정신고 > 소득세확정신고 해설 >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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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과세체계 전환

연금이란 질병?노령?사망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가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였으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의 기여금불입액에 대하여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연금기여금을 전액 소득공제함으로써 근로소득자 등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반면,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연금소득을 점진적으로 과세소득으로 전환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제고시키고자 연금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였다

  종전 현행
불입시 소득공제 불안정 소득공제 안정
수령시 비과세 단계적으로 과세
한편, 제도전환시에도 기존연금생활자 및 기존불입분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비과세하고, 연금소득이 대부분 노인들의 주소득원임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를 인정하는 등 일반소득보다 우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연금소득의 범위

1) 과세대상 연금소득
①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은 2002.1.1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지방자치단 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 는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 국민연금소득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특수직역연금소득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② 사적연금소득
- 퇴직연금소득
- 개인연금소득
- 기타유사연금

2) 비과세 연금소득
연금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ㆍ장애연금
② 공무원연금법 ㆍ 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유족연금ㆍ 장해연금ㆍ상이연금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기존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2002.1.1. 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만 과세한다. 즉 2002.1.1. 현재 연금수령자는 계속 비과세하고, 2002.1.1. 현재 불입자도 2001.12.31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한다.

2)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개인연금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3)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
공적연금의 경우는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퇴직연금(기업연금) ? 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이 5%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된다. 이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한편, 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받거나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연간 연금 총수령액(개인연금포함)에서 연금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250만원 이하
총연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250만원 초과금액의 40%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20%
900만원 초과
430만원+900만원 초과금액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