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 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합니다.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 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내지 "8"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 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10.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함)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 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 습니다.
11.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 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 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12.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13.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 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14.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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