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때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법을 몰라
소득공제 대상인데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 2003년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챙겨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환급도우미코너’에서 환급신청하고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보내주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을 통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과거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잘못 받은 근로자
2082명이 환급받았고, 금액으로도 7억원에 달한다.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가장 많은 환급사례는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소득이 없고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나이가 60세이상,
어머니는 55세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아야 한다. 부모님 공제에 해당되면 기본공제
100만원, 연세가 65세 넘으면 추가공제 100만원,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A씨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따로 사는 장모님공제를 받아 최근 세무서로부터 100만원을 환급받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자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추가공제 100만원과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근로자 B씨는 자녀가 백혈병으로 판정받아 2002년에 치료비를 2800만원
지출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358만원을 환급받았다.
연도중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회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 일쑤라는 점이다.
퇴직 할 때 소득공제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소급적용된 경우 홍보가 되지 않아 공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2000년12월29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등록금 전액이 공제되었는데 대상자 대부분이
공제를 못 받았고, 2003년 7월 30일에 근로소득공제율이 연봉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구간에서 45%에서 47.5%로,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산출세액 50만원이하 45%에서 50%로
개정되면서 2003년 전체로 소급적용되었다. 2003년 7월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대부분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같이 사는 동생, 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500만원을 한도로, 2000년 11월
이후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600만원 한도로,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2005년까지 불입금액의 40%(96만원 한도)를, 2000년이후의
라식수술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의 연소득이 690만원이 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 100만원,
지난해 12월 늦게 출생한 자녀도 12월 출생사실만 증명하면 지금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3년간 경정청구권 입법화 운동의 결실로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잘못된 세금을 수정할 권리인 경정청구가 2년간 인정된다.
근로자의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법정 납부기일인 2004년 2월 10일 이후 2년 안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
|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보통75%(원고료,
인세는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5.5%(75% 필요경비 기준)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까지 합친 과세표준이 4천만원 미만이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때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이면 9.9%, 4천만원 이하이면 19.8 %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원천징수를 할때는 22 %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4인 가족에 연봉 2500만원을 받는 A씨가 강의료로 300만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225만원을
뺀 나머지 75만원의 22%, 즉 16만5천원을 세금으로 미리 낸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과세표준 9.9%(A씨의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925만원이하인 경우)를 적용받으면 세금은 7만4250원으로,
9만750원가량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4천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27%, 8천만원이상이면 36%가 된다. 따라서
이 때는 기타소득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