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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테크 방법 |
해당되는 경우 |
사례 |
| ① |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010만원이하인 경우
연봉이 낮은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
아내 연봉1700만원 - 부녀자공제 -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 아내명의 연금저축공제 - 아내명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과세표준 제로여부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 확인 가능) |
| ② |
나눌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가족전체의
세환급액이 많아 유리한 경우 |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은 경우 |
남편연봉3500만원, 아내3,000만원
남편연봉3,000만원, 아내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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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의 경우에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 |
세테크 원리
생계를 같이 가족중 근로소득자가 둘이상이 있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가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공제를 분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부모님과 자녀ㆍ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 일부 특별공제는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나누어 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어서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사례를 선택해야 가족 전체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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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수 있는 소득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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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항목 |
내용 |
사례 |
| 1.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 |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자공제는 한사람만 공제 가능 |
아버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경로우대는 아내가 받지 못함 |
2. 자녀양육비 공제 |
6세이하 자녀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나누어 공제 가능 |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
3.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
자녀나 부모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자녀의 기본공제는 아내가 자녀의 교육비공제는 남편이공제가능 |
| 4. 보험료공제 |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단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해야 |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자녀의 보장성보험료는 아내가 공제가능(아내가 계약자인 경우에 한함) |
5. 결혼, 장례 비용공제 |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
부모님이 재혼(사망)한 경우에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결혼(장례)비용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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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최저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의 세테크 |
| 공제항목 |
세법내용 |
사례 |
의료비
공제 |
의료비공제는 연봉의 3%을 초과사용해야 공제된다. 의료비사용총액이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의 3%에
미달되면 연봉이 낮은쪽에서 공제 |
남편연봉 3천만원(3%는 90만원), 아내 연봉이 2천만원(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가 의료비공제를 받아야 20만원이 공제됨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010만원이하이면 무조건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가 공제 |
신용카드
공제 |
연봉의 10% 초과사용한 금액의 20%을 공제함 |
남편 연봉이 4천만원, 아내 연봉이 2천만원일때 아내의 신용카드사용액이 170만원이면 아내는 공제
못받음. 아내는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남편이 8월에 퇴직후 실업상태이면, 퇴직이후에 남편이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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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최고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의 세테크 |
| 공제항목 |
세법내용 |
사례 |
보장성
보험료
공제 |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한도
계약자인 배우자가 공제해야 함
연봉7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됨 |
남편이 종신보험을 든 경우에는 아내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한도 미달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1월이 보험만기자는 보험계약한 연도에 공제되므로 한도초과 유의 |
지정
기부금
공제 |
근로소득금액(연봉-근로소득공제)의 10%가 한도임.근로자 본인명의만 공제됨. 한도초과가 예상되면
다른쪽 배우자 명의로 기부 |
연봉이 3천만원인데 지정기부금을 300만원지출, 근로소득금액이 1,775만원(3000만원-1225만원)으로
기부금한도가 177만원이므로 한도초과 123만원은 배우자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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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 가족중 근로소득자가 둘이상이 있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가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공제를 분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부모님과
자녀ㆍ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 일부 특별공제는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나누어 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어서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사례를 선택해야 가족 전체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
이러한 내용은 가족중 근로자가 둘이상 있고 공동으로 부양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 자녀등이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들어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무직인 어머니,
학생인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배우자간 연봉 차이가 아주(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으나 보통3,000만원이상) 많이 나거나,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000만원(면세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분산하지 않고 소득이 많은 쪽 배우자(가족)에 몰아서
소득공제 하면된다.
절세 시뮬레이션코너를 이용하면 유용한 사람은 가족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둘이상 있고, 부양가족 및 각종 소득공제가
많거나 가족의 소득이 비슷하거나, 가족의 연봉이 높은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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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인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자공제는 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한다. 남편이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아내가 부모님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못한다.
(2)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부양가족(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한쪽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 및 부모님의 보험료(단, 계약자가 공제), 의료비,
교육비공제(부모님 제외)를 받을 수 있다. 한 사람(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 사람(아내)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 자녀양육비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는 남편이 자녀의 교육비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 기본공제, 자녀양육비공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많은 사례로 분산할 수 있다.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는 비용을 지출한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받도록 세법이 규정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부부 및 가족의 재산이 보통 공동 관리되는 점,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누가 지출하였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 카드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제신청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지출하였다는 것을 알수 없으므로 통상 분산 가능한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는 공제신청한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보험료공제는 통상 계약자가 지출한 것으로 보아 계약자가 공제받아야 한다.
(4) 신용카드공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및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은 누가 부담하였는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신청한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 및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남편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결혼, 장례, 이사비용
연봉 2500만원이하의 근로자에 적용되는 결혼, 장례비용공제는 기본공제를받지 않은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재혼(사망)한 경우에 부모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아내가 결혼(장례)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이사비용은 배우자중 유리한 쪽 한사람만 공제가능하다.
(6) 가족별로 분산 가능한 공제 항목
① 배우자 의료비, 단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는 분산 안됨
② 자녀: 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계약자가 공제가능),
신용카드공제
③ 부모님공제: 부양가족공제ㆍ경로우대공제ㆍ장애자공제, 의료비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계약자가 공제가능),
신용카드공제
④ 형제자매: 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계약자가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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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표표준 구간별 절세비율(실효세율) |
| 구
간 |
근로자 |
| 과세표준금액 |
절세비율(a) |
| A |
0 |
|
| B |
555 만원 이하 |
4.45% |
| C |
555 만원 초과
1,000 만원 이하 |
6.9% |
| D |
1,000 만원 초과
1,194 만원 이하 |
13.9% |
| E |
1,194 만원 초과
4,000 만원 이하 |
19.8% |
| F |
4,000 만원 초과
8,000 만원 이하 |
29.7% |
| G |
8,000 만원 초과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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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1,194만원이하)에서는
절세비율이 세율보다 낮고,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받음으로 인해 추가로 환급받는 금액은 절세비율이 높을 수록
많다. (2) 세테크의 구체적 방법
부부 양쪽으로 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한다. 누진구간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구간이 낮은쪽 배우자(절세비율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공제항목을 과세표준구간이 높은쪽 배우자(절세비율이
높은쪽 배우자)쪽으로 옮겨야 한다.
배우자간 연봉 차이가 아주(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으나 보통3,000만원이상) 많이 나거나,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000만원이하인(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제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분산하지 않고 소득이
많은 쪽 배우자(가족)에 몰아서 소득공제 하면된다.
|
 |
| (3) 어느
쪽에서 소득공제 하는 것이 유리한가?
-연봉이 높은쪽에서 공제(절세시뮬레이션이 필요 없는
경우)
① 배우자 또는 소득이 있는 가족 한사람이 연봉이 1,010만원이하 : 절세시뮬레이션 할 필요 없이 연봉이
많은 쪽으로 소득공제 전액을 몰아서 공제
② 배우자 또는 소득이 있는 가족 한사람이 [연봉-근로소득공제-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만원-표준공제60만원-여성근로자는 추가 50만원-상대편 배우자가 분산공제를 할 수 없는 자신이 계약자인
보장성 보험,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등]금액인 과세표준이 제로이거나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정당기부금세액공제 등)를 뺀 금액인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 절세시뮬레이션 할 필요 없이 연봉이 많은 쪽으로 소득공제 전액을 몰아서 공제
-가족간에 분산하여 공제(절세시뮬레이션이 필요 한
경우)
절세 시뮬레이션코너를 이용하면 유용한 사람은 가족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둘이상 있고, 부양가족 및 각종
소득공제가 많거나 가족의 소득이 비슷하거나, 가족의 연봉이 높은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먼저 분산이 가능한 공제금액을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쪽에 몰아서 공제해 본다. 그 결과
배우자연봉이 높은쪽 과세표준 구간(절세비율)이 계속 높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뮬레리션이 없이 연봉이 높은
쪽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이 경우는 배우자간 연봉의 차이가 많거나 소득공제금액이 적은 경우다).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쪽에서 몰아 소득공제한 결과 당초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남편)의 과세표준구간이 당초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아내)의 과세표준구간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남편쪽에서 아내쪽으로 분산
가능한 소득공제항목을 옮기는 시뮬레이션을 여러번 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구간 모두를 낮춰, 결과적으로 부부
양쪽의 결정세액의 합계가 가장 낮은 케이스를 선택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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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내용을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를 남편이라 가정한다. |
| 1차
시뮬레이션 결과 |
절세포인트 |
| 구분 |
남편 과세표준 |
아내 과세표준 |
| 사례 1 |
13,000,000
(절세비율 19.8) |
8,000,000
(절세비율6.9%) |
추가적인 시뮬레이션 필요없음 |
| 사례 2 |
7,486,500
(절세비율 6.9%) |
12,332,199
(절세비율 19.8) |
남편쪽에서 아내쪽으로 일부
소득공제를 옮김 |
| 사례 3 |
2,046,500
(절세비율 4.45%) |
18,469,500(
절세비율 19.8%) |
남편쪽에서 아내쪽으로 옮길수 있는
모든 공제항목을 옮김 |
| 사례 4 |
2,000,000
(절세비율 4.45) |
8,000,000
(절세비율 6.9) |
남편쪽에서 아내쪽으로 일부
소득공제를 옮김 |
|
-정당기부금세액공제 등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정부에 10만원이상을 기부했다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10만원이(과세표준기준
2,469,133임) 되어야 공제혜택을 100% 본다. 만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제로라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쪽에서 과세표준이 2,469,133원(주)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없는 다른쪽 배우자로 옮기는 것이 좋다.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세테크 방법이 적용된다 (주)
과세표준(2,469,133)x9% =222,221-근로소득세액공제 122,221=100,000
*정당기부금 세테크 이해
10만원까지의 정당기부금은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만원을
넘어야 10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배우자가 연봉이 적어 산출세액이 제로이거나 산출세액이 적다면
산출세액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
| 산출세액(a) |
근로소득
세액공제(b) |
세액공제한도
(a-b) |
기부금액 |
실제공제혜택 |
| 0 |
0 |
0 |
100,000 |
0 |
| 100,000 |
55,000 |
45,000 |
100,000 |
45,000 |
| 150,000 |
82,500 |
67,500 |
100,000 |
67,500 |
| 222,222 |
122,222 |
100,000 |
100,000 |
100,000 |
|
 |
 |
(1) 보장성보험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의 세테크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은 본인만 공제가능
함,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배우자 양쪽 모두 공제 안 됨, 종신보험을 남편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 연100만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내가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고 가족운전자한정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유리하고,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보험료가 더 싸는 것이 보통이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의 보장성보험도 보장성보험의 한도가 초과하지 않는 배우자나 소득이
있는 가족 이름으로 보험을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2)
기부금공제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의 세테크
① 근로자 본인명의의 기부금만 공제되고 배우자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안 되므로 사전에 유리한 배우자 명의로 기부한다.
② 지정기부금은 공제되는 최고한도가 있으므로 기부금 공제한도를 미리 계산하여 한도초과 기부금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한다.
-공제한도 : (연봉-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10% <절세 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금액)은 1775만원(3000만원-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이므로, 교회기부금이 300만원 지출하였다면 기부금 한도인 177만원만 공제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라면
한도초과 금액인 123만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3)
신용카드공제액이 최고한도인 500만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한도초과가 예상되는 사용금액부터는 배우자 카드를 사용한다.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에 최고한도를 공제받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2,800만원임. 따라서 2,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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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사용액이 적은 경우의 세테크
의료비공제는 최저한도가 있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작은 경우에는 연봉이 작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만일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음.
(2)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은 경우
신용카드공제는 최저한도가 있어 연봉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소득공제 됩니다. 만일 연봉 2,000만원인
아내의 신용카드사용액이 200만원이 안된다면 신용카드사용액이 많은 남편쪽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녀나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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