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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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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 편리함, 세수의 평균화, 근로자의 확정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월 봉급을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충 떼고 다음해 1월에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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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이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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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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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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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분 급여를 계산하기 전까지 2004년도 근로소득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와『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경리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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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소득공제 서류를 1월말 또는 1월초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출장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하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다.
연맹은 매년 5월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를 위하여 환급을 도와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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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말정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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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제도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떼인 근로자만
가능하고, 사업자 중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나 세법상 일당으로 세금을 떼인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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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인 프리랜서사업자, 계약직
근로자는 내년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떼인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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