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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제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징수 편리함, 세수의 평균화, 근로자의 확정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월 봉급을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충 떼고 다음해 1월에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이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 근로소득자는
- 2005년 1월분 급여를 계산하기 전까지 2004년도 근로소득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와『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경리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통 회사에서 소득공제 서류를 1월말 또는 1월초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출장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하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다. 연맹은 매년 5월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를 위하여 환급을 도와주고 있다.
   
(2) 연말정산의 범위
연말정산제도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떼인 근로자만 가능하고, 사업자 중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나 세법상 일당으로 세금을 떼인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보수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인 프리랜서사업자, 계약직 근로자는 내년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떼인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