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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해당 여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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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우자연봉이 600만원인데 배우자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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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3월에 퇴사하였고 3월까지의 급여는 3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50만원인 경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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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올 3월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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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연봉이 1000만원 정도인
경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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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에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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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자영업자)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고 신고소득을 500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경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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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T.M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5,025,200인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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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기타소득자)가 출판사에서 원고료 300만원을 받았는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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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자소득이 100만원이상 있는 경우에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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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보험모집인 11월에 입사하여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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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공제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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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연봉이 700만원이하인데 아내의 소득공제 가능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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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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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공제를 아내가
받을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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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 부부 모두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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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700만원)을
초과할 때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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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보험료를 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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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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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아내의 교육비를 남편이 공제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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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중 어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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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4월에 직장을 퇴사한 경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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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해당 여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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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우자연봉이 600만원인데 배우자공제는? |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공제가능하다.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번)을 말한다.즉 근로소득금액 계산 산식은 = (연봉-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이고,
연봉기준으로 700만원(2002년 귀속은 681만원, 2003년 귀속 691만원)이다. 따라서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이하이면 공제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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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3월에 퇴사하였고 3월까지의 급여는 3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50만원인경우 공제는? |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합쳐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 만일 위 질문에서 퇴직금이 없고 올해 연봉만 3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연봉700만원)이하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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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올 3월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공제는? |
2월까지의 급여가 7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고,
아내의 경우에는 2월까지 원천징수 당한 세금 전액을 이 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올해
연봉이 적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각종 소득공제는 남편이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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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연봉이 1000만원 정도인 경우,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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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보통 일반(상용)근로자와는 달리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안되고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건설공사에서 1년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세법은 일용직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은 일당에서 8만원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9만원을 받는 경우에
8만원을 공제한 1만원을 1일 근로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세법상 일용직근로자인 경우에는 보통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고 있으며, 일당 8만원초과금액에서
다시55%를 공제하고 9%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없이 세금 징수를 종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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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에 공제는? |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12월6일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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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자영업자)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고 신고소득을 500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경우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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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3번 항목)이 1백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도중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보통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과외소득의 기준경비율은 60%임. 소득금액은 200만원(500만원-500만원X 60%)이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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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T.M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5,025,200인 경우는? |
아내가 T.M으로 일하면서 보수를 받으면서 보수의 3.3%(소득세,
주민세)을 떼이고 보수를 받았고 총보수가 5,025,200인 경우에 소득금액은 1,658,316원(5,025,200-5,025,200
x 67%)이므로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만일 총보수가 300만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99만원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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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기타소득자)가 출판사에서 원고료 300만원을 받았는데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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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료·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14번금액임)으로 본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만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기타소득
총금액이 5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60만원(300만원×20%)으로 배우자공제, 신용카드합산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학원생이 대학에서 연구수당을 받거나 강사료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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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자소득이 100만원이상 있는 경우에 공제는? |
이자소득은 이자총액을 필요경비 공제 없이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1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다만 그 이자 소득이 세법상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면 이자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여부는 은행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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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보험모집인 11월에 입사하여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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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보험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상
25번 금액)이 1백만원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귀속부터는 보험모집인의 기본경비율은 80%이므로 소득금액이 80만원(400만원-400만원x0.8)이므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하지만, 2001년 귀속에서는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은 27.5%이므로 소득금액 110만원(400만원x27.5%)이므로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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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공제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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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연봉이 700만원이하인데 아내의 소득공제 가능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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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배우자요건에 해당하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고,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주식저축세액공제는 명의자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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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녀 기본공제, 아내가 자녀 양육비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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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자공제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녀 양육비 공제만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 106조 단서). 기본공제를 받지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맞벌이인(양쪽이 근로자)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하고 2004년부터는
반대로 아내가 기본공제를 하고 남편이 자녀양육비 공제를 할 수 있다.(2000년부터 남편도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2004년부터는 6세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한도 200만원)와 자녀양육비 100만원 추가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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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공제를 아내가 받을
수 있나? |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A] 근로자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공제
[B] 근로자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근로자인 아내가 특별공제
[C] 근로자인 남편이 자녀의 특별공제를 받고 근로자인 아내가 기본공제
[D]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지 않고 근로자인 아내가 자녀의 기본공제, 특별공제
[E] 사업자인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근로자인 아내가 특별공제
[F] 사업자인 남편은 공제 받지 않고, 근로자인 아내가 자녀의 기본공제, 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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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 부부 모두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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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세대주이면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국세청 서면1팀-1269.2004.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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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700만원)을 초과할 때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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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보험료를 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까?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은 연봉 700만원이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면 합쳐서 공제 안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모두 공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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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가능한가? |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면 유리한 쪽의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카드명의자가 공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는 최저한도가 있어(연봉의 3%을 초과한 지출만 공제) 연봉이 낮은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며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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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아내의 교육비를 남편이 공제가능한가요?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은 연봉 700만원,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말함)을 초과하면 배우자교육비는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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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중 어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을 넘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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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4월에 직장을 퇴사한 경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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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4월까지의 연봉이 700만원이하면 남편이 신용카드합산공제
가능합니다. 만일 퇴직금이 있거나 연봉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남편 연말정산에서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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