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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해당 여부 판정
  올해 배우자연봉이 600만원인데 배우자공제는?
  아내가 3월에 퇴사하였고 3월까지의 급여는 3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50만원인 경우
공제는?
  아내가 올 3월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공제는?
  아내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연봉이 1000만원 정도인 경우, 공제는?
  12월에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에 공제는?
  아내(자영업자)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고 신고소득을 500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경우 공제는?
  아내가 T.M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5,025,200인 경우는?
  아내(기타소득자)가 출판사에서 원고료 300만원을 받았는데 공제는?
  아내가 이자소득이 100만원이상 있는 경우에 공제는?
  아내가 보험모집인 11월에 입사하여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공제 일반
  아내의 연봉이 700만원이하인데 아내의 소득공제 가능항목은?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가?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공제를 아내가 받을 수 있나?
  맞벌이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 부부 모두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700만원)을 초과할 때 소득공제
  배우자보험료를 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까?
  소득이 있는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가능한가?
  소득이 있는 아내의 교육비를 남편이 공제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중 어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내가 4월에 직장을 퇴사한 경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는?
   
 
배우자공제 해당 여부 판정
  올해 배우자연봉이 600만원인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공제가능하다.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번)을 말한다.즉 근로소득금액 계산 산식은 = (연봉-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이고, 연봉기준으로 700만원(2002년 귀속은 681만원, 2003년 귀속 691만원)이다. 따라서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이하이면 공제가능하다

  아내가 3월에 퇴사하였고 3월까지의 급여는 3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50만원인경우 공제는?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합쳐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 만일 위 질문에서 퇴직금이 없고 올해 연봉만 3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연봉700만원)이하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아내가 올 3월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공제는?
2월까지의 급여가 7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고, 아내의 경우에는 2월까지 원천징수 당한 세금 전액을 이 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올해 연봉이 적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각종 소득공제는 남편이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연봉이 1000만원 정도인 경우, 공제는?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보통 일반(상용)근로자와는 달리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안되고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건설공사에서 1년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세법은 일용직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은 일당에서 8만원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9만원을 받는 경우에 8만원을 공제한 1만원을 1일 근로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세법상 일용직근로자인 경우에는 보통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고 있으며, 일당 8만원초과금액에서 다시55%를 공제하고 9%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없이 세금 징수를 종결합니다.

  12월에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에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12월6일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안됩니다.
  아내(자영업자)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고 신고소득을 500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경우 공제는?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3번 항목)이 1백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도중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보통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과외소득의 기준경비율은 60%임. 소득금액은 200만원(500만원-500만원X 60%)이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내가 T.M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5,025,200인 경우는?
아내가 T.M으로 일하면서 보수를 받으면서 보수의 3.3%(소득세, 주민세)을 떼이고 보수를 받았고 총보수가 5,025,200인 경우에 소득금액은 1,658,316원(5,025,200-5,025,200 x 67%)이므로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만일 총보수가 300만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99만원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내(기타소득자)가 출판사에서 원고료 300만원을 받았는데 공제는?
강연료·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14번금액임)으로 본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만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기타소득 총금액이 5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60만원(300만원×20%)으로 배우자공제, 신용카드합산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학원생이 대학에서 연구수당을 받거나 강사료소득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자소득이 100만원이상 있는 경우에 공제는?
이자소득은 이자총액을 필요경비 공제 없이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1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다만 그 이자 소득이 세법상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면 이자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여부는 은행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아내가 보험모집인 11월에 입사하여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는?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보험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상 25번 금액)이 1백만원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귀속부터는 보험모집인의 기본경비율은 80%이므로 소득금액이 80만원(400만원-400만원x0.8)이므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하지만, 2001년 귀속에서는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은 27.5%이므로 소득금액 110만원(400만원x27.5%)이므로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의 소득공제 일반
  아내의 연봉이 700만원이하인데 아내의 소득공제 가능항목은?
아내가 배우자요건에 해당하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고,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주식저축세액공제는 명의자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 아내가 자녀 양육비공제 가능한지?
연말정산때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자공제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녀 양육비 공제만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 106조 단서). 기본공제를 받지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맞벌이인(양쪽이 근로자)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하고 2004년부터는 반대로 아내가 기본공제를 하고 남편이 자녀양육비 공제를 할 수 있다.(2000년부터 남편도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2004년부터는 6세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한도 200만원)와 자녀양육비 100만원 추가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공제를 아내가 받을 수 있나?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A] 근로자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공제
[B] 근로자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근로자인 아내가 특별공제
[C] 근로자인 남편이 자녀의 특별공제를 받고 근로자인 아내가 기본공제
[D]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지 않고 근로자인 아내가 자녀의 기본공제, 특별공제
[E] 사업자인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근로자인 아내가 특별공제
[F] 사업자인 남편은 공제 받지 않고, 근로자인 아내가 자녀의 기본공제, 특별공제

  맞벌이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 부부 모두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
2004년부터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세대주이면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국세청 서면1팀-1269.2004.102.21)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700만원)을 초과할 때 소득공제
  배우자보험료를 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까?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은 연봉 700만원이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면 합쳐서 공제 안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모두 공제 안됩니다.

  소득이 있는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가능한가?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면 유리한 쪽의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카드명의자가 공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는 최저한도가 있어(연봉의 3%을 초과한 지출만 공제) 연봉이 낮은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며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음.
  소득이 있는 아내의 교육비를 남편이 공제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은 연봉 700만원,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말함)을 초과하면 배우자교육비는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야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중 어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을 넘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아내가 4월에 직장을 퇴사한 경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는?
  아내의 4월까지의 연봉이 700만원이하면 남편이 신용카드합산공제 가능합니다. 만일 퇴직금이 있거나 연봉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남편 연말정산에서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