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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면서 기본공제 요건 모두를 충족하며, 기본공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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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는 만60세인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연말정산은 하 지 않는데 아버지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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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올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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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하고,나이가 만55세미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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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나이가 만55세미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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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 모두를 충족하며, 기본공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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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거주하는 만61세인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연 600만원인
경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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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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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사시는 68세인 모친이 올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음식점을
하는데 월소득이 200만원도 안돼 재료비 및 인건비를 제하면 오히려 적자수준이어서 저희 형제들이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모아드리고 있는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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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고 따로 사는 장인, 장모님은 아들이 없어 사위인
제가 부양하고 있고, 장인, 장모님은 제 건강보험에 올라 있는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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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이 적어 부모님에게 생활비 를 보태주고 있는 경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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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 주민등록상에 처형과 처제1명이 있습니다. 처제는
소득이 없고, 처형은 몇개월만 한 의원에서 근무했구요.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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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57세)는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직으로서 올 해 62세입니다. 의료보험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고, 연금을 한달에 15만원 정도
받고 있습 니다. 부모님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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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차남이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형님이 부모님(70세이상)을
모시고 살지만 일용직 이라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고 있고.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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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사람은 가정주부이며 장인 장모(68세,60세)가 계신데
맏딸이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 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인,장모는 집은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은 없는데,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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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한사람이 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있으나,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부족하여 서울에 있는
다른 형제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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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별거하고, 나이가 만60세(모:만55세)미만이나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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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별거하고, 나이가 만60세(모:만55세)미만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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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면서 기본공제 요건 모두를 충족하며,
기본공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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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는 만60세인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연말정산은 하 지 않는데 아버지공제는? |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는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어머니,
장모, (외)할머니는 아래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공제 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은 연봉 700만원이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를 말함)
둘째,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 없음)
-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 60세 이상(1944.12.31. 이전 출생자)
-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 : 5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따라서 위 질문과 같이 아버지가 소득이 있지만 근로소득이 700만원이하이거나 또는 일용직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면
부양가족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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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올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올해까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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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하고,나이가 만55세미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아버지 나이도 만60세(어머니 만55세)가 안되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공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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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나이가 만55세미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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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부모님
나이 요건(아버지 만60세미만, 어머니 만55세미만)만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므로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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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 모두를 충족하며, 기본공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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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거주하는 만61세인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연 600만원인 경우,
공제는? |
따로 거주하는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어머니,
장모, (외)할머니는 아래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은 연봉 700만원이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를 말함)....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 기준임
둘째,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 없음)→나이는 2004년 귀속 기준임
-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 60세 이상(1944.12.31. 이전 출생자)
-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 : 5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셋째, 생계를 같이 할 것(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따로 사는 경우의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가 문제인데, 세법에는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매달 10만원)을 보태주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비를 보태주었는지 안
주었는지의 입증이 실무적으로 어렵다(예를 들어 현금으로 준 경우 등). 따라서 다른 형제가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차남, 출가한 딸도 포함)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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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연말정산담당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하면 된다.
①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치 않아도 대부분의 회사가
공제함
② 부모님 주소지에 다른 형제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 안 되면 호적등본,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부모님 주소지에 다른 형제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아래 서류는 납세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류가 아니고 상당부분 행정편의적인 제출서류로 꼭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형제의 비사업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형제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 쉽지 않고, 아래 내용의 확인은 세무서
전산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자료임.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따라 아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물게 되고, 회사는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면되지 부당공제여부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음을 이유로)도 있고, 요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법인46013-1325. 1999.4.10)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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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사시는 68세인 모친이 올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음식점을 하는데
월소득이 200만원도 안돼 재료비 및 인건비를 제하면 오히려 적자수준이어서 저희 형제들이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모아드리고 있는데 공제는?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100만원의 계산은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내년 5월에 신고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2번
항목)이 1백만원이하이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도중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보통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공급가액을 얼마로 신고하는가에
따라 공제받을 수도 있고, 공제 못받을 수 도 있다.
예를들어 올해 부가가가치세 신고 매출을 900만원으로 신고하다면, 무기장사업자인 부모님의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소득금액이 900,000원[수입금액 1400만원-(수입금액900만원x단순경비율90%)]으로 되어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형제중 한사람이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상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33.5%이므로
대부분 공제가 되지 않는다. 연간임대수입이 200만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1,330,000원 [수입금액
200만원-(수입금액200만원x단순경비율33.5%)]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모님 기본공제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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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고 따로 사는 장인, 장모님은 아들이 없어 사위인 제가 부양하고
있고, 장인, 장모님은 제 건강보험에 올라 있는데, 공제는? |
장인, 장모님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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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이 적어
부모님에게 생활비 를 보태주고 있는 경우, 공제는? |
2001년 이전에 연금을 불입하고 연금을 받는 경우에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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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 주민등록상에 처형과 처제1명이 있습니다. 처제는 소득이 없고,
처형은 몇개월만 한 의원에서 근무했구요.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공제는? |
장인, 장모님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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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57세)는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직으로서 올 해 62세입니다. 의료보험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고, 연금을 한달에 15만원 정도
받고 있습 니다. 부모님 공제는? |
아버지의 부양을 어머니가 하고 있으므로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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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차남이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형님이 부모님(70세이상)을
모시고 살지만 일용직 이라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고 있고.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공제는? |
차남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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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사람은 가정주부이며 장인 장모(68세,60세)가 계신데 맏딸이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 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인,장모는 집은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은 없는데,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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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장모님을 다른 형제가 소득공제 하고 있지 않다면 사위가
장인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100만원, 장모님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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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한사람이 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있으나,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부족하여 서울에 있는 다른 형제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는? |
부모님과 주민등록지에 같이 사는 형제가 부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농업소득만으로 생계가 곤란한 부모님의 생계비를 서울에 있는 형제가 부담한 경우에는 서울
형제가 공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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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살고, 나이가
만60세(모:만55세)미만이나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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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은 42년생, 장모님은 51년생이고 장인어른은 농사를 지으셨지만 장모님은 병중이시라 농사일은 더이상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사람은 형제가 딸만 3명 중에서 장녀로서 주민등록은 분리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는? |
| 장인 및 장모님의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공제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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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살고, 나이가 만60세(모:만55세)미만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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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나이가 만 60세(모:만55세)미만인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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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및 장모님의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처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의료비 및 신용카드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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