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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손자의 기본공제 요건 및 올해 만20세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는?
소득이 있고 만25세인 자녀의 의료비공제는?
만22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공제는?
자녀를 12월 23일에 출생하였으나 1월에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는?
   
 
자녀, 손자의 기본공제 요건 및 올해 만20세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는?
자녀, 손자, 외손자, 외손녀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은 연봉 700만원이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를 말함)
둘째,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음) 20세 이하(1984.1.1. 이후 출생자)의 자녀 및 동거입양자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살고 있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고, 연도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고 만25세인 자녀의 의료비공제는?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므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22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공제는?
  신용카드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연봉 700만원)이하이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를 12월 23일에 출생하였으나 1월에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는?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출생일자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