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손자, 외손자, 외손녀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은 연봉 700만원이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를 말함)
둘째,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음) 20세 이하(1984.1.1. 이후 출생자)의
자녀 및 동거입양자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살고 있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고, 연도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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