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형제자매,
처남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
 |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와 20세 이하인 동생과 부산에 같이 거주 하다가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주소를
옮김, 공제는? |
 |
만 21세 대학생인 처제와
같이 살면서 대학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는? |
 |
같이 거주하는 만25세이고
소득이 있는 시동생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는? |
 |
대학생 동생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공제되는지? |
 |
소득이 없는 형제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들이 공동부담한 경우의 공제방법은? |
 |
동생의 등록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거주해야 합니까? |
| |
|
 |
| |
 |
 |
형제자매, 처남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은 연봉 700만원이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100만원이하를 말함)
둘째,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음)
20세 이하(1984.1.1. 이후 출생자) 또는 남 60세이상(1944.12.31.출생자를 포함하여 그
이전 출생자), 여 55세이상(1949.12.31.출생자를 포함하여 그 이전 출생자)
셋째,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는 공제 가능
-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님 |
 |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와 20세 이하인 동생과 부산에 같이 거주 하다가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주소를 옮김, 공제는?
|
근로자 본인이 일시 퇴거하더라도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
만 21세 대학생인 처제와 같이 살면서 대학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는? |
형제자매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만20세를 초과하더라도 교육비공제는 가능하다. 이 경우 처제의 의료비공제도 가능하다.
|
 |
같이 거주하는 만25세이고 소득이 있는 시동생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는? |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므로
근로자가 같이 거주하는 시동생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
 |
대학생 동생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공제되는지?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은 근로자가 신용카드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
소득이 없는 형제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들이 공동부담한 경우의 공제방법은? |
당해 형제가 일정연령이 초과되지 않아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이 된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공제하고, 일정연령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한 형제가 공제합니다. |
 |
동생의 등록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거주해야 합니까? |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로 같이 거주해야 하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공제합니다.
일시적인 퇴거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를 말합니다.
-같이 거주하다가 본인이 취업으로 일시적으로 별거(제출서류): 본인 및 형제자매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에 별지39호서식
),
본인 재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같이 거주하다가 형제자매가 학교문제로 별거(제출서류): 본인 및 형제자매주민등록등본, 형제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에 별지39호서식),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근로자 본인이 등록금을 대준 입증서류(통장 등)을 첨부하면 환급이
확실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