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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처남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와 20세 이하인 동생과 부산에 같이 거주 하다가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주소를 옮김, 공제는?
만 21세 대학생인 처제와 같이 살면서 대학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는?
같이 거주하는 만25세이고 소득이 있는 시동생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는?
대학생 동생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공제되는지?
소득이 없는 형제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들이 공동부담한 경우의 공제방법은?
동생의 등록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거주해야 합니까?
   
 
형제자매, 처남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은 연봉 700만원이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100만원이하를 말함)

둘째,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음)
20세 이하(1984.1.1. 이후 출생자) 또는 남 60세이상(1944.12.31.출생자를 포함하여 그 이전 출생자), 여 55세이상(1949.12.31.출생자를 포함하여 그 이전 출생자)

셋째,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는 공제 가능
-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님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와 20세 이하인 동생과 부산에 같이 거주 하다가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주소를 옮김,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일시 퇴거하더라도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만 21세 대학생인 처제와 같이 살면서 대학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는?
형제자매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만20세를 초과하더라도 교육비공제는 가능하다. 이 경우 처제의 의료비공제도 가능하다.

같이 거주하는 만25세이고 소득이 있는 시동생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는?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므로 근로자가 같이 거주하는 시동생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 동생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공제되는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은 근로자가 신용카드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형제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들이 공동부담한 경우의 공제방법은?
당해 형제가 일정연령이 초과되지 않아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이 된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공제하고, 일정연령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한 형제가 공제합니다.

동생의 등록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거주해야 합니까?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로 같이 거주해야 하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공제합니다.

일시적인 퇴거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를 말합니다.

-같이 거주하다가 본인이 취업으로 일시적으로 별거(제출서류): 본인 및 형제자매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에 별지39호서식 ), 본인 재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같이 거주하다가 형제자매가 학교문제로 별거(제출서류): 본인 및 형제자매주민등록등본, 형제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에 별지39호서식),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근로자 본인이 등록금을 대준 입증서류(통장 등)을 첨부하면 환급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