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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의 소득구분, 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전문대학 시간강사로 나가면서 강사료 소득이 530 만원이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특수학교에 시간당 일정액 계약으로 강사로 10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100만원 선으로 급여를 받을 때 5.5%를 떼고 받습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린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3.3%을 떼고 받습니다. 연말정산은?

   
 
강사료의 소득구분, 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전문대학 시간강사로 나가면서 강사료 소득이 530 만원이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 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시간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2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에 준하여 연말정산합니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 받기 전에 주된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주된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특수학교에 시간당 일정액 계약으로 강사로 10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100만원 선으로 급여를 받을 때 4.4%를 떼고 받습니다. 연말정산은?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4.4%를 떼고 급여를 받는 다면 회사에서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 강사료 수입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내년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 강사료가 1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의무는 없으나 내년 5월에 확정 신고하면 급여를 받으면서 떼인 4.4%의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자의 절세포인트>
강연료·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0%(주민세포함 22%)이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만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 이면 납세자가 신고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린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3.3%을 떼고 받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고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유직업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징수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내년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절세포인트>

① 내용 : 프리랜서 사업자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0.3%)를 원천징수 당하고 돈을 받음. 2002년 소득이 작은 경우에는 2003년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기◀ 

② 프리랜서 소득자 종류(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

(가)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신고 힌 경우는 확정신고의무 면제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환급사례>
용산에 사는 김씨는 작년 A회사의 사업계획서를 3개월 동안 작성해주고 총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함. 600만원을 받을 때 3.3%(198,000원)을 원천징수 당하고 5,802,000원을 받음. 이 번에 세무서로부터 확정신고 하라는 안내문(수입금액 600만원, 표준 소득률 40%, 추계소득금액 24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만 56세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김씨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은 추계소득금액(240만원)- 본인과 어머니 기본공제(200만원)-표준공제(60만원) = 0 임, 김씨가 확정 신고하면 원천징수 세액 198,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사례>
방송프로그램 제작(프로덕션 조연출)을 하고 있는 강씨는 작년 소득이 1500만원임. 1500만원을 받을 때 3.3%(495,000원)을 원천징수 당하고 14,505,000원을 받음. 강씨의 표준 소득률은 31.9%임, 배우자(근로자로 연봉 681만원이하임)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 있음.
-강씨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은 추계소득금액 (4,785,000) - 본인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4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 185,000원임, 김씨가 확정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 (495,000원)-16,650(과세표준 × 세율 9%) =478,35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