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과오납 사유는 크게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1)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연말정산세액을 과오납 하게 된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해 정상적으로 소득공제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업무착오로
근로소득세를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5년이내에 회사가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 소득공제에 대하여 세법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46013-535,1999.02.09)
- 회사가 세율적용을 잘못적용한 경우, 부과제척기간(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내에
‘회사가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가능함(제도46019-11700,2001.06.25)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말정산세액을 과오납 하게 된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지연제출하거나, 법을 몰라 공제대상임에도 소득공제신청서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째, 내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연말정산을 근로자 본인이 수정할 수 있다. 즉, 연말정산
때 적게 소득공제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고, 부당공제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둘째, 내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과거 5년간 (환급금 소멸시효)의 과오납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금이라도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이 가능함.
▶잘못한
연말정산 환급대행 절차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