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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상자(법144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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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상자(영201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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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영201의2①,
규칙94의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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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기(영201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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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영201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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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영201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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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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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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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상자(법144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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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60 ③의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사업소득(영137①)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보험모집인)
②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는 자를 포함(영137 ① 2호)
-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영201의2)
-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2000년 귀속부터 제외되었다.(2000.12.27 개정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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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상자(영201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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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의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중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① 1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③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④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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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가능여부(소득46011-671, 2000.6.21)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여
납부한 경우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방문판매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가능여부
(법인46013-988,1999.3.18)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업자가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원은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해야 함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개시한 사업자의 연말정산 가능여부
(소득46011-4070, 1998.12.26)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이 당해연도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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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영201의2①, 규칙94의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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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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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연말정산을 하고자(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5의 2 서식) ※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보험모집수당의 연말정산 포기를 위해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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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기(영201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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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1월분 사업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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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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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의제
- 1∼11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31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1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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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영201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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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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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규칙94의
2 ①)
| 구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 보험모집수당 |
200/1,000 |
275/1,000 |
| 방문판매수당 |
240/1,000 |
33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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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또는 폐업 등으로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규칙94의 2 ②)
-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금액 계산방법
| ① 연환산수입금액 = 당해연도수입금액 × |
12
─────────────
당해연도사업기간의
월수 |
| ②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 ×
적용소득율 × |
당해연도사업기간의
월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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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영201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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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추가공제중 자녀양육비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표준공제와 기부금공제는 제외)는
받 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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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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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중 사업소득자 본인공제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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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연말정산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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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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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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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액-기타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 제외),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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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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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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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기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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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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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본인포함 4인가족(장애인
1명)을 부양하는 자가 2003. 7. 10 방문판매회사와 방문판매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하고 방문판매수당을
5천만원을 받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60만원
- 기 원천징수세액 : 150만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120만원
답》-762,000원(환급할 세액)
①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 = 50백만원 × (12 / 6)
② 소득금액(1,488만원) =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소득률×(6 / 12)
※ 소득률 적용 :(4천만원 이하분 × 0.24)+ (4천만원 초과분× 0.336)
③ 과세표준(820만원)
= 소득금액(1,488만원)- 5백만원(기본공제 4백만원, 추가공제 1백만원)-표준공제(60만원)
-연금보험료공제(60만원)-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48만원)
④ 산출세액(738천원) = 과세표준(8,200,000)×기본세율(9%)
⑤ 환급할 세액(762,000원) = 산출세액(738,000원)-기납부세액(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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