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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ㆍ이사ㆍ장례비 공제
 ☞ 200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 공제요건(아래 요건 둘다 충족해야 함)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

(직장을 옮긴 경우 전근무지 소득 합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인터넷쇼핑몰 운영 개인사업자 등 공제안됨)


(2) 공제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본인을 포함한다)의 혼인
-21세 자녀 결혼, 54세 어머니 재혼, 59세 아버지 재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 재혼은 공제 안됨
-올해 중에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한해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장례

53세 무소득인 어머니 장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아버지 장례는 공제 안됨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같이(따로)거주하는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개념 알아보기 ☞
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음)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 60세 이상 (1944.12.31. 이전 출생자)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 : 5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③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얼마의 생활비를 보조해주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매달 10만원 이상이면 되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④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본인이 공제받은 경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다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외)손자, 손녀
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20세 이하(1984.1.1. 이후 출생자) 단, 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음.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만 공제 됨.
세대주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도 공제됨.
   
사례별 공제여부 및 증빙서류
 
(3) 공제금액
각 사유당 연 100만원 (지출 비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만원)공제 함.
결혼과 이사를 2번한 경우에는 300만원 공제됨
 

(4) 제출서류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를 입증할 이사관련 영수증
 
(5) 맞벌이 부부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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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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