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제요건(아래 요건 둘다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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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 |
(직장을 옮긴 경우 전근무지 소득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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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인터넷쇼핑몰 운영 개인사업자 등 공제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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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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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본인을 포함한다)의
혼인 |
-21세 자녀 결혼, 54세 어머니 재혼, 59세
아버지 재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
재혼은 공제 안됨
-올해 중에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한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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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의 장례 |
| 53세 무소득인 어머니 장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아버지 장례는 공제 안됨 |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
같이(따로)거주하는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인 경우 |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개념 알아보기 ☞ |
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음)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 60세 이상 (1944.12.31. 이전
출생자)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 : 5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③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얼마의
생활비를 보조해주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매달 10만원 이상이면 되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④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본인이 공제받은 경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다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 |
자녀, (외)손자, 손녀 |
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20세 이하(1984.1.1. 이후 출생자) 단, 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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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만 공제 됨. |
세대주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도 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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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공제여부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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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제금액 |
각 사유당 연 100만원 (지출 비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만원)공제 함. |
결혼과 이사를 2번한 경우에는 300만원 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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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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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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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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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를 입증할 이사관련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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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맞벌이 부부 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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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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