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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별로 공제요건이 달라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1. 이장에서 용어의 개념
① 부모님: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
② 자녀: 자녀, 손자, 외손자, 외손녀
③ 형제자매: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④ 나이요건: 일정한 나이가 충족되어야 공제되는 요건
 -부모님(남자): 60세 이상(1944.12.31. 이전 출생자)
 -부모님(여자): 5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자녀: 20세 이하(1984.1.1.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 20세 이하(1984.1.1. 이후 출생자) 또는 남 60세이상(1944.12.31.출생자를 포함하여
  그 이전 출생자), 여 55세이상(1949.12.31.출생자를 포함하여 그 이전 출생자)
 -단, 장애자는 나이요건에 상관없이 공제됨

⑤ 소득요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되는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개념 알아보기 ☞
 
2. 동거여부
소득공제 요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형제자매만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동거하는 것을 요건을 하고 있고, 배우자,자녀,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함.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3. 공제요건별 비교
구     분 소득공제항목 공제 사례
소득및나이요건 모두 충족
되고,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단 장애자는 나이에 상관없음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결혼, 이사비용공제
54세 어머니 재혼 결혼공제 안됨,

연봉 800만원 65세 아버지 보험료공제 안됨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안받는 경우에 해당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되고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공제, 배우자공제
같이 거주(일시 퇴거포함)하는 처제 대학
 등록금 공제됨
따로살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3세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교육비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공제 안됨
소득 및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생계만 같이하면 공제
의료비공제 연봉 3,000만원 아내의 의료비 남편이 공제
가능
같이 거주하는 연봉1500만원 54세인
아버지 의료비 아들이 공제 가능
따로사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54세(부),52세(모)의 의료비는공제 가능
 
4.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즉,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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