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기건설 신축주택(조특법99 ①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②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조특법99 ①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포함)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