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2001∼2003년분 연말정산 당시 연금저축 및 배우자 소득공제에 대한 성실도 검증작업을 벌여 34만명이 부정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4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중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로 배우자공제를 부당하게 공제받아 색출인원은 30만명이라고 발표했다. 과연 근로자 30만명이 고의로 세금 덜 내기 위해 부당공제 했을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적발된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공제 받는줄 알았다. 아내가 연도중에 퇴직해 12월에 소득이 없어 공제되는 줄 알았다. 남편이 3월에 적자를 보던 가게를 넘겨서 당연히 공제 되는줄 알았다 등 범법자로 몰린데 대하여 항의를 하고 있다.
우선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때문이다. 세법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 소득금액의 기준은 배우자의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700만원이다.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면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x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고,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 기타소득자이면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이고, 이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는데 이러한 내용은 세무전문가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둘째, 불합리한 세법규정이다.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에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올해 수입금액과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알아야 하는데 수입금액은 내년 1월25일 부가세 신고기한에, 단순경비율은 내년 4월이 되어야 알수 있다. 근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12월에는 세법상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제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 얼마나 모순되는가.
또 소득금액 100만원은 월소득 83,333원인데 이는 1인 최저생계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셋째, 홍보부족이다. 국세청이 매년 연말정산 보도자료를 낼 때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을 쉽게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한 적이 없고, 따로 사는 부모님을 차남이나 사위도 공제가능하고, 암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일반인에 알린 것은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연맹이다.
넷째, 배우자공제 오류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회사에서는 2월말일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 전산테이프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5월 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공제오류를 근로자에게 알려 가산세 없이 세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 방치하고, 매년 연말정산 전에 근로자 엄포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함정 추징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번 부당공제 추징 때문에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는 등 근로자가 받는 고통은 심각한다.
납세자연맹이 과거에 연말정산환급운동을 통해 2500명에 대하여 17억원의 세금을 환급해주었는데, 그 중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봉 100만원으로 잘못알고 배우자공제를 못받은 사례도 많다. 부당공제 받아 세금을 자신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보다 적게 내는 사람보다, 복잡한 세법을 잘몰라 세금을 과다하게 내는 사람이 훨씬 많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세금 미납의 사유가 과세관청에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배우자공제 오류의 책임이 국세청에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산세 10%는 부과는 취소해야 하고, 국세청은 지난 5년간 근로자에 대한 부당공제 추징실적을 상세히 공개하고 성실납세자를 범법자로 몰아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세청은 차제에 복잡한 세제를 단순, 명료하게, 불합리 세제를 합리적인 세제로 고치고, 연말정산 공제 오류를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은 5월전에 납세자에 알려 가산세 부담없이 근로자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배려하는 국세행정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