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보수 개신교단체가 이를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를 더 미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준비 부족을 꼽았다. 하지만 2년이라는 준비기간은 이미 확보되어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도 7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선 판국이다. 다른 직군에 대해서도 세법에 상세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상세한 기준은 국세청의 질의 회신 등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마련하면 된다.
또 종교인 과세 유예를 찬성하는 개신교 단체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납부 대상이 아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세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종교인 과세의 목적을 크게 오해한 주장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해 특권계급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을 때 각 교단에 그 내용을 이첩하고 이후 추가로 자진 납부할 경우 세무 공무원이 종교단체를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종교인만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과 같다. 탈세포상금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면 되지 종교인 과세를 유예할 이유는 아니다.
매년 약 7조원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있고, 기부금세액공제로 1조원이 세액 감면된다.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도 3000억원에 이른다. 매년 1조3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종교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비영리단체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해산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비영리단체에 재산이 귀속되는 조건으로 주면서 종교단체는 그런 조건이 없이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적폐다.
종교인 과세는 불투명한 종교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캐나다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국세청 웹사이트에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 종교인 보수 수준, 종교인 인적사항 등을 상세히 공개한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지키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폐 중 하나를 청산하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2017.6.7,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