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회장 페이스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납세자운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연맹이 한일이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 할 때이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 대중은 즉각적으로 “법을 어긴 사람, 탈세를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나는 건설회사에서 세금업무를 보면서 부동산세금을 많이 다루었고 판례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대중이 잘못알고 있고, 비난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비난받는 것을 보고, 2번의 보도자료를 내었다.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다운계약서 (2009. 7. 14)
-안철수후보 부인 다운계약서 도덕적 비난 대상 아니다." (2012.11.30.)
그리고 2017.6.15.일에 “인사청문회 검증시 고려해야할 3가지”라는 글에서도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중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난후 많은 네티즌들이 부도덕한 사람의 편을 든다고 비난의 글을 올렸었다.
오늘 kbs 임장원기자가 “[취재후] 취득세의 함정…우리는 정말 ‘탈세’했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상세히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임기자는 2002년에 다운계약서에 대해 방송한적이 있는 분이다. 살면서 우연이란 없다고 생각을 할때가 있다. 좋은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결과를 내고, 나쁜 마음이 나쁜 사람을 만나 나쁜 결과를 낸다.
다운계약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보통 시가의 80%정도로 국세를 부과할 때 주로 사용한다. 시가표준액은 복잡한 계산방식을 통해 계산되는데 시가의 30%정도로 취득세나 재산세 평가의 기준이 된다.
2006년부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를 도입하기전에는 지방세법은 취득세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시가의 30%)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었다.
법 내용은 “시가표준액을 하한으로 하고 시가를 상항으로 해서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하라, 기부금처럼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많이 신고하고 적게내고 싶은 사람은 딱 시가표준액 만큼만 신고”해라는 것이다. 세금을 기부금처럼 신고라는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법을 만든 것이다.
사실 이런 내용은 전문가들도 알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논란이 되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행정안전부 세제실등 관련 전문가 집단”을 모아 유권해석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용을 가장 잘아는 공무원들이 강건너 불구경하고, 정치인들이 창피를 당하는 것을 멀리서 즐기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정치인들은 입장을 바꾸어가면서 서로를 비난한다.
kbs기사 댓글에 “이런걸 언론 통제라고 하지 문씨 도와 줄라고 다 아는거 기사화하네”가 보인다.
우리사회에는 사실을 보지 않고 자기 편에 유리한 것은 맞고, 상대편에 유리한 내용은 모두 틀리다는 생각을 가진 진영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다. 페이스북에서도 “문정부 옹호쪽, 반대쪽으로 편을 나누어 글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인사청문회 검증시 고려해야할 3가지”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한다.
우리는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정인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7. 7. 15, 김선택 회장 facebook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