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김영란법 시행이후로 100만원초과의 금품을 받아 김영란 법을 위반한 사람이 없다”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받았다.
김영란법이 부패척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전에는 매년 30건이상의 금품수수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국세청이 금품수수로 적발되어도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고 경징계로 처벌하여 금품수수가 줄어들지 않았다. 김영란법 시행후에는 100만원초과 금품수수로 적발되면 무조건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전과 같이 징계의 재량권이 사라진 것이다.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다. 공무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디테일하게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은 그 법을 저지하기 위해 온갖 방해공작을 할 것이다.
김영란법 성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들에게 가능한 처벌의 재량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때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직에서 추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은 업무를 잘못해도 자기 식구 감싸기 등으로 파면, 해임등 중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계종류도 너무 많다.
스웨덴은 “모든 기관의 결정 과정과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처벌 한다”고 한다.
한국도 공무원이 능력이 없거나 일을 태만히 하거나 정보공개를 미온적으로 하는 공무원은 영원히 공직에서 추방하는 법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면 무사안일 철밥통이라는 곰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라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향상될 것이다.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자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바로 공직에서 추방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한다.
※아래 표에서 2017년 3명의 징계자는 김영란법 이전에 뇌물을 받은 사례라고 한다.
김선택 회장 페이스북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