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연맹이 2017.1.1.일에 연봉탐색기 처음 오픈한 이후 9만5천명이 이용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연말정산 인원 중에는 연도 중에 입사한 사람과 퇴사자, 휴직자가 포함되어 있어 연봉순위가 높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다. 2016년 귀속에 퇴직금을 받은 사람만 260만명이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으로부터 1년을 만근한 연말정산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실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만근자 데이터를 구해 2019연봉탐색기를 업그레이드 하였다. 연봉순위를 따질 때에는 1년을 모두 만근한 사람끼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7년기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조사자료에 의하면 상위 10%경계소득 6607만원, 근로자 평균임금 3475만원이고, 국세청 연말정산 평균임금은 3519만원이다. 그러나 연봉탐색기에 사용한 건강보험 만근자 통계에 의하면 근로자 평균연봉이 4387만원, 10분위 경계소득이 8286만원이다. 엉터리 통계에 기반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 관한 지식이 성장해야 한다. 이런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연봉탐색기”이다.
연봉탐색기는 연봉만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각각 얼마나 부담하는지, 또 연봉의 몇 퍼센트(%)를 내는지 알려준다.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선진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연말정산 제도가 없다. 근로자도 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직접 개인이 신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제도’로 인해 자신이 연봉대비 얼마의 세금(결정세액)을 내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봉탐색기는 납부(결정)세액을 연봉으로 나눈 비율인 실효세율을 알려준다.
소득세에서 한계세율이 중요하다. 소득 1원이 증가할때 얼마의 세금이 증가하는 지를 알려주는 개념이다. 한계세율이 25%라면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었을 때 국가의 몫이 25%이고 나의 몫은 75%인 75만원이라는 뜻이다.
연봉 탐색기는 각 개인의 한계세율을 알려준다. 이 한계세율은 연봉협상때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연봉 인상액중에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인지 미리 예상하여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우는 등 많은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아마 많은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은 별로 없는데 생각보다 국가가 많이 가져간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또 연봉탐색기는 신용카드기부금·의료비 한도와 세테크 팁,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 신용카드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카드사용액 등도 알려준다.
납세자는 세법에 정해진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세법, 바쁜 일상으로 세금을 과다납부하기 일쑤이다. 연봉탐색기만 이용해도 최소한의 세테크 정보는 챙길 수 있다.
무엇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얼마의 소득세를 내는지,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납세자권리의식의 출발점이다.
납세자연맹 회원에 가입해서 연봉탐색기를 이용하면 아래 이용후기와 같이 만족할 것이다.
“복잡한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일목요연하게 내 급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엑셀파일로 수식을 넣어서 하였는데 솔직히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니 엄청 편하네요“ “연봉대비 실 수령액을 쉽게 알 수 있고 세테크 팁을 활용하여 일부 절세할 수 있는 소비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