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일부 정치인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세 연기주장에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은 학교에서 국민의 4대의무로 세금을 납부하라고만 가르치지 납세자권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전에 반드시 지켜야하는 원칙은 공정한 과세다. 국가가 공정한 과세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은 국가에 공정한 과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정한 과세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과세하고 차별하여 과세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주식으로 번 소득, 암호화폐로 번 소득, 근로소득, 농업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별과세를 하거나 비과세를 하면 안된다. 주식양도소득과 비트코인 과세는 늦은 감이 있다. 국가가 비트코인으로 100억을 번 사람에게는 전혀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다.
스웨덴 국세청은 2014년부터 비트코인 양도차익을 금융소득으로 판단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스웨덴 대법원은 2018년 12월 4일 “비트코인이 발행인이 없고 공식환율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48조 4항에 의한 '외화(화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여 스웨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지지하였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고, 비트코인 양도소득은 2022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면서 기본공제를 250만원으로 차등하여 규정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주식은 5000만원, 비트코인은 250만원으로 각각 설정한 것에 대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공정함은 당연한 것이다. 역시 근로소득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면서 주식양도차익 5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분노와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감정은 당연한 것이다.
세금에 대한 신뢰가 낮은 한국에서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국민은 없다. 이런 조세환경에서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 조세감면을 남발하면서 원칙이 없는 복잡한 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 선진 세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과세를 위해 비트코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고,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자신의 공정한 몫을 내야 한다”고 청년들을 설득하는 리더쉽을 보여주어야 한다.
성실납세의 전제조건인 공정한 과세를 위해 정치인들이 청년들에게 달콤한 감세보다 공정한 분담이라는 쓴소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중 이런 정치인을 이때까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은 학교와 사회에서 납세자권리가 무엇인지, 공정한 세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 농업·어업소득 등 광범위한 비과세·분리과세·감면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더 나아가 정치인들이 선진 세제를 학습해 스웨덴 등 일부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 및 비트코인 양도손실의 30%를 근로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입법’이 납세자들을 위해 추진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다시한번 공정한 과세를 위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6.1
한국납세자연맹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