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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봉 높은 쪽 공제가 무조건 이익? = 잘못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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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납세자연맹
2004-12-20 00:00
조회 : 2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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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부부 최적 절세
위한 시뮬레이터 최초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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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문의
:한국납세자 연맹 사무처 ☏(02)72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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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절세
포트폴리오 개념 국내 최초…“연봉 높은 쪽 공제가 무조건 이익? = 잘못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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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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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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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은 21일 “자녀 교육비공제 등 맞벌이 부부가 나눠서 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부부가 적절히 나눠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고
설명함.
다만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010만원이하거나 부부 연봉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쪽으로 소득공제를
몰는 것이 맞다고 밝힘 |
| ▶
연맹은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라고 전제, “따라서 배우자
한쪽만 과세표준을 낮추는 대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춰야한다”고 지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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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코너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구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32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함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음 ▶
연봉 3500만원인 남편과 연봉 3000만원인 아내가 자녀 2명(6세 이하 자녀 1명 포함)과 7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면서,
60세 이상 장인?장모까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사례
▶ 남편이 모두 소득공제 받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200만원), 부모님 기본공제(400만원), 부모님 경로우대공제(3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100만원), 유치원비 공제(200만원), 보장성보험료공제(100만원), 신용카드공제 230만원 등을
남편이 모두 받을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세액은 2만1271원, 아내의 세액은 89만2030원으로 총 세액은 91만3526원이
됨
▶ 아내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서 공제받는 경우
☞ 자녀 유치원교육비공제(200만원), 자녀양육비 100만원, 장인?장모 기본공제(200만원)를 아내의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경우 남편의 세액은 22만3996원, 아내는 36만2211원으로 총 세액이 58만6207원으로 줄어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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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이 사례처럼 맞벌이부부가
부부 각각의 연봉, 부양가족 수, 저축상황, 소득공제 내용 등을 입력한 뒤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통해 자동으로 부부에
가장 적합한 연말정산을 설계해주는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 12월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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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맞벌이부부 절세 사례 |
1.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상황
남편 연봉 3,500만원, 아내 3000만원
① 만6세이하 자녀 1명, 초등생 1명(기본공제 2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② 70세이상인 따로사는 아버지, 어머니 , 장인61세, 장모 56세(기본공제 400만원 추가공제 300만원)
③ 남편 종신보험 180만원(보험료 공제 100만원)
④ 의료비: 부모님 350만원, 기타 가족 50만원
⑤ 교육비: 유치원 자녀1명 교육비공제 200만원
⑧ 남편신용카드사용액 1500만원, 아내명의 신용카드 500만원
2. 절세방법
자녀교육비 2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장인, 장모 기본공제 200만원을 남편쪽에서 빼서 아내쪽에서 공제
3. 구체적인 계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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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남편쪽에 몰아 공제 |
부부양쪽 나누어 공제 |
| 남 편 |
아 내 |
남 편 |
아 내 |
| 연 봉 |
35,000,000 |
30,000,000 |
35,000,000 |
30,000,000 |
| 근로소득공제 |
12,75.,000 |
12,250,000 |
12,750,000 |
12.250,000 |
기본
공제 |
본인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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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
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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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 |
2,000,000 |
추가
공제 |
경로우대 |
65이상~7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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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이상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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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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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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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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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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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 자녀양육비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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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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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
| 연금보험료공제 |
공무원,군인연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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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제 |
1,575,000 |
1,350,000 |
1,575,000 |
1,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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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제 |
보험료 |
건강보험료 등 |
894,250 |
766,500 |
894,250 |
766,500 |
| 일반보장성보험료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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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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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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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
2,9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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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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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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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
| 주택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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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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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사,장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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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또는 표준공제) |
6,844,250 |
766,500 |
4,844,250 |
2,766,500 |
연금저축
소득공제 |
2001.1.1이후 가입한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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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31.이전가입한 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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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 |
2,300,000 |
400,000 |
2,300,000 |
400,000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530,750 |
12,733,500 |
5,530,750 |
7,733,500 |
| 세율 |
9% |
18% |
9% |
9% |
| 산출세액 |
47,767 |
1,392,030 |
497,767 |
696,015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26,271 |
500,000 |
273,771 |
333,804 |
| 결정세액 |
21,496 |
892,030 |
2,233,996 |
362,211 |
| 부부합산
결정세액 계 |
A)913,526 |
B)586,207 |
| 절세금액(A-B) |
327,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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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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