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납부해도 이의신청 못해 환급불가 VS 위헌결정으로
미납자 강제징수 불가
☞ 명백한 ‘역차별’
연맹, 교육부 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유권해석자료 입수 공개…“성실납세자 우대 해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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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진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이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은 주민에게 부담금 징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최근 내려져 주목됨
이 유권해석은 특히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법정기한 안에 이의신청(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을 못해 위헌판결에 따른 부담금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역차별적인 논리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이 지난 9월초 교육인적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교육부가 최근 연맹에 보내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한 미납자들에 대한 후속 체납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법무부 회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의신청(쟁송기간) 기간이 지난 부담금 미납자에 대해 ‘이론상 강제징수‘할 수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교육부에 회신했음
“...부담금 미납자 중 이미 쟁송기간을 도과한 자의 경우...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 5조의 3에 의하여 이론상 강제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 5조의 3에 대하여 다시 위헌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위헌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위헌규정의 강행에 따른 국민감정 악화 및 국민의 권리보호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 입니다.”
이와 관련,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유권해석은 ‘성실하게 납부하고도 기한내 이의신청을 못한 납세자'가 ‘부담금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납부의무가 소멸된 미납자'에 역차별을 당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성실 납세자가 더 우대받는 쪽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그 방법은 각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가 기한 내 이의신청을 못한 납세자들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환급해 주도록 결정(별첨 보도참고자료 참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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