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남편의 유족연금 청구권 제한은 평등권 침해 소지
원고 납입보험료의 60% 일시금만 받아…연맹, “구시대 차별, 위헌”소송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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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부인에 대해선 유족연금 지급청구권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남편에게는 단서조항으로 사실상 연금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조항(제63조 제 1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연금법 제 63조 제1항이 헌법상 성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제1호 배우자. 다만, (夫=남편)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번 소송의 원고 문 아무개씨는
☞ 지난 2004년 4월 부인이 출산 중 출혈과다로 사망했으며, 사망당시 부인은 국민연금법 상의 가입자로서
135개월 동안 총 1807만 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함
☞ 같은 해 8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으로서 국민연금법상 수급액의 지급을 청구, 공단은 같은 달 원고에게
사망일시금으로 1176만원을 지급함
☞ 받은 금액이 납부한 보험료의 고작 60%에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해 11월 이의신청, 공단은 같은 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을 통지함
☞ 곧바로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공단은 같은 해 12월 지급거부처분한 뒤 지난 2월초 해당 결정문을 문씨에게
송달함
☞ 납세자연맹을 통해 행정소송
● 이번 소송을 주도한 연맹의 최원(崔沅) 정책위원장(변호사)은 “향후 헌재의 위헌결정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밝힘, 연맹홈페이지 국민연금코너에서 감사원심사청구 자동작성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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