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세청개혁 방안 발표…국세청 감독위 설치하고 국세청장도 외부인사로 임명해야 불합리한 세제 고쳐 세무조사 두려워하지 않는 풍토 시급…세금이 권력수단에 이용 되선 곤란
■ 主要骨子 ●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의 수뢰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세법 조항이 많은 등 기업을 비롯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두려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 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런 구조를 타파하려면 구조화된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기 어려운 세무공무원 이외의 세력이 국세청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견제 받지 않는 세무조사 권한’ 등 국세청을 감독할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와 국세청장의 비(非)국세청 출신 외부인사 임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2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세청 개혁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두려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김 선택 회장은 “현행 세법은 각양각색의 조세회피 규정을 둬 모든 납세자를 잠재적인 탈세자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이 납세자를 세무조사의 공포로 몰아넣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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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제의 문제점 - 납세자에게 기본적으로 불리한 세법을 만들어 놓음 -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되지 않는 과도한 세무조사의 힘을 행사 ☞ 납세자에게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의 원초적 기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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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의 엄청난 파급력이 뇌물의 근원 ○ 복잡한 세제 때문에 성실기업도 세무조사를 받으면 막대한 세금 추징 가능성이 상존 ○ 세금 추징 시 기업신용 하락 등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됨 ○ 따라서 기업은 세무조사위험예방을 위해 금품을 동원해 세무공무원을 상시 관리 ○ 세무조사를 받더라고 뇌물을 줘 세금고지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음 ※ 세금관련 뇌물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 : 적발시 뇌물공여자도 엄청난 세금 추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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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세제의 예 ① 각양각색의 조세회피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 모든 납세자를 잠재적인 탈세자로 간주 (예: 법인세 관계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등) ②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성실납세를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100% 가까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③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강제 집행을 허용하고 있는 점 ④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법원에서 승소를 해도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세금의 강제징수 기간은 5-15년인데 반해 이의제기 기간은 90일로 매우 짧은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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