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직종·직급·호봉별로 기준소득월액을 즉각 공개하라!
인사혁신처는 26일 관보를 통해 ‘2019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0만원이라고 고시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세전소득이 6360만원인 셈이다.
공무원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세전 소득으로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어 있다. 인사혁신처가 매년 공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 금액이다. 전년도(1.1~12.31) 중 휴직자, 신규 채용자 등을 제외한 1년 만근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7년 만근 공무원은 969,354명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일반근로자의 과세소득총액, 즉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공무원의 실질 연봉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전체 평균만 공개를 하고, 직종별(경찰, 일반행정, 교사 등), 직급(9급, 8급 등) 호봉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인사혁신처는 관보를 통해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02만원, 7급 1호봉은 약 228만원, 5급 1호봉은 308만이라고 발표했다. 이 또한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이 제외된 금액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공서열식 임금제도와 복잡한 수당체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종별·직급별·호봉별로 기준소득월액을 공개해야 한다. 100만명에 육박하는 공무원의 임금을 고작 숫자 하나로 공개하는 것은 인사혁신처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납세자연맹은 매번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직종별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공개를 거부당해 왔다. 공무원 임금의 전체 평균을 구할 수 있다면 직급별, 호봉별 평균액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를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캐나다는 ‘공공부문임금공개법’을 통해 수당을 포함한 1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8520만원 이상, *3.14일 환율)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임금을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여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공무원의 연봉을 부처별로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상급공무원(Senior)’은 이름, 연봉하한액과 상한액을 ‘하급공무원(Junior)은 이름만 지우고 개인별 연봉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공개한다.
스웨덴은 모든 공무원의 임금이 공공정보로 분류되어 정보공개청구하면 누구나 공무원의 연봉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연봉을 고용주인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 또한 납세자의 권리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직종별·직급별·호봉별 기준소득월액을 하루빨리 공개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9년 4월 26일
한국납세자연맹
*참고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6호 (201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