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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
납세자연맹 성명서, “세무조사를 정치적 이유 등 부정한 목적위해 행하는 것은 위법”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
”납세자 방어권 위해 ‘비정기선정 심리보고서’,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서’ 공개해야“
”세무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최근 대형학원 이어 유명 일타강사로 세무조사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불공정한 세무조사로 국세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회장 김선택) 5일 성명서를 통해 “세무조사가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만일 국세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리하게 일벌백계식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세무조사가 무서워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하기 어렵게 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연맹은 “국세청이 이번 대형학원과 일타강사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국세청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탈세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탈세사실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연맹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비공개되어 정치적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납세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적법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연맹은 “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선정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납세자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정기선정 심리보고서,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서 등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태 회장은 “무엇보다 세무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버린 세무조사는 정부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성실납세 의식의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4일 발표한 ‘대형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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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성명서]
대형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최근 대형학원 이어 유명 일타강사로 세무조사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불공정한 세무조사로 국세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다.
정부의 신뢰는 공무원이 ‘좋은 의도로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해야 조금씩 쌓이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이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좋은 의도’도, ‘올바른 방식’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어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가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위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온전히 정치적영향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선정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만일 국세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리하게 일벌백계식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면 세무조사를 당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 분노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은 세무조사가 무서워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하기 어렵게 되니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남용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가령, 부동산투기 억제를 한다며 ‘고가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민생침해를 잡겠다며 ‘호화‧사치 고소득자’나 ‘외제승용차 구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는 비정기조사를 할때 명백한 탈세증거 없이 이 같은 ‘부동산 투기방지용’, ‘호화·사치 단속용’, ‘물가 단속용’과 같은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은 ”비정기조사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5일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 대형학원과 일타강사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위법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정한 절차를 국세청이 지키지 않았다면 그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탈세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탈세사실은 증거능력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비공개되어 정치적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납세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적법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선정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는지를 납세자가 알아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정기선정 심리보고서,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서 등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처럼 고위공직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고위공직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세법에 명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권력의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세무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다시한번 정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조사를 앞장서 반대하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버린 세무조사는 정부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성실납세 의식의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2023년 7월 5일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