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성명서]
국세청은 감사를 통해 연예인 과세정보유출 공무원을 징계하라!
(2023. 3. 10)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일부 언론의 연예인 탈세보도를 보면서 국민의 과세정보가 안전한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과세정보가 유출되어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도는 조사관련 세무공무원에 의해 국세청의 과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지만 이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도 위반되는 범법 행위이다.
납세자연맹은 과거 2011년 연예인 탈세보도가 불거졌을 때, 국세청 감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 32명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김아무개씨는 2007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의 요청으로 모 사업체의 조세관련 정보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해 취득한 후 관련 정보를 세무사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 불기소이유서에는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는지 다음과 같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2012년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나타난 개인세무정보 무단유출 사례들>
-형 소유 부동산관련 자료 열람ㆍ유출
-지인 등의 요청으로 민원관련 정보 조회ㆍ유출
-호기심으로 부친의 관련 정보 열람ㆍ유출
-지인의 요청으로 세무신고 자료를 열람ㆍ유출
-호기심으로 납세자 세무정보를 열람ㆍ유출
-전직 직장동료의 요청으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유무를 조회하여 친구에게 유출
-친구의 부탁으로 세무정보를 열람ㆍ유출
-선배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지인인 세무사의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전직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사업자의 체납사실을 업무외적으로 조회 및 유출
-사촌 형님의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 유출
-지인이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의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친동생의 요청으로 무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2011년 납세자연맹의 세무정보 무단ㆍ유출 공무원 고발과 검찰조사 이후 과세정보를 유출하여 징계받은 공무원은 현저히 줄었다. 그런데 이번에 크게 보도된 연예인 탈세보도 이후 국민의 민감한 과세정보가 안전한지 다시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고, 국세청을 믿고 민감한 정보를 맡겨도 되는지 국민은 불안하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사업자정보, 의료비 지출내역, 기부금 지출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액 등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을, 그것도 가장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확고한 안전장치를 재차 점검하고 감시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만약 또다시 과세정보가 유출되어 납세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면 납세자연맹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3월 10일
한국납세자연맹
[참고자료]
1. 이전 보도자료 참고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1133&sca=&sfl=wr_content&stx=%BA%D2%B1%E2%BC%D2&sop=and
2. 불기소이유서
http://www.koreatax.org/tax/down/pdf/121015_nonindictment_reas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