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정부발표를 믿고 거래세 인하혜택을 보기 위하여 잔금지급이나 등기를 미뤄온 납세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 9월분 재산세 부과때 많은 납세자들이 재산세 인하혜택을 보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번 임시국회때 한나라당은 먼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거래세 세수감소분의 국세보전 논의는 추후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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