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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반부패공약 7가지 제시…후보들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차기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오남용 시스템 만들어야”
국고손실죄 전 공무원·공기업임직원으로 확대…특수활동비 폐지
각 당 대선후보들이 영수증 없는 예산인 특수활동비 폐지와 고위 공직자의 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용 금품지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강력한 반부패 대선공약을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행 ‘정부나 지자체 소속 회계사무 집행자 또는 보조자’에게만 적용되는 ‘국고손실죄’ 적용 범위를 프랑스처럼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로 확대 적용하고, 공무원의 공적업무 전체를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각당 후보들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공무원이 자기 집단과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을 제도화 하는 ‘반부패 공약’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부패 없는 나라를 위한 7가지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대선주자들은 최근 법원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판결을 내린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어 ‘영수증 없는 예산’인 특수활동비 폐지와 격려금, 선물비 용도의 업무추진비 폐지를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은 과거 공무원 월급이 적을 때 액수를 안 밝히고 봉투에 돈을 넣어 주던 관행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업무추진비로 다른 공무원 또는 일반 국민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현행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에게만 적용하는 국고손실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예산집행내역을 반드시 영수증을 포함해 즉시 공개토록 법제를 강화하자고도 촉구했다.
연맹은 특히 “예산집행의 오남용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얼마를 썼는지를 정확히 공개해야 하고, ‘수사중’, ‘감사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 면피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공직부패의 근원이 공무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공무원의 공무상 결정과 그 이유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맹은 다만 부득이하게 비공개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스웨덴처럼 그 사유들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직자들이 공무에 관한 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가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하고 필요시 공무 관련 통화기록 공개도 의무화 하는 한편 국민이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공무원 누구나 업무용 이메일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개혁안도 제시했다.
연맹 관계자는 “스웨덴 공무원들은 자신의 개인 이메일 주소로 업무 관련 메일을 받으면, 업무용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출력해 공문서화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부패방지시스템이 없는 나라의 대통령은 적의 첩자가 아군의 장군 노릇을 하며 전쟁을 지휘하는 상황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격”이라며 “모든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비밀이라는 꿰뚫을 수 없는 방패로 무장한 공무원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국민과 대통령은 없다”며 국민을 대표할 새 대통령이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을 대선공약으로 구체화, 확고한 비전으로 제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각당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한 ‘부패없는 나라를 위한 7가지 대선공약’ 전문
[부패 없는 나라를 위한 7가지 대선공약 전문]
1. 영수증 없는 예산인 특수활동비 폐지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처인 국정원등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청와대, 검찰, 국세청, 국회 등 전부처 특활비 폐지
2. 격려금, 선물비 용도의 업무추진비 폐지
격려금은 공무원월급이 적을 때 금일봉을 주는 관행으로 지금은 필요성이 없고,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선물을 구입하는 것은 부적절
3. 국고손실죄, 전공무원·공기업으로 확대
현행 국고손실죄는 공무원에 한해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에게만 적용되나 프랑스와 같이 회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및 공기업 종사자로 확대 적용 필요
4. 정보공개 확대, 공무원이 일한 내용 결정, 결정이유 공개
공무원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모두 공무원의 일한 내용인 결정, 결정이유를 공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스웨덴식 정보공개법으로 개정이 필요
5. 예산집행내역은 영수증 포함 즉시 공개
예산집행의 오남용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얼마를, 어디에서,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알 수 있어야 영수증 포함하여 즉시 공개하고 수사중, 감사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됨
6. 공무원에게 업무용 핸드폰 지급, 통화기록 공개
스웨덴처럼 전 공무원에게 업무용 핸드폰을 지급하고 통화기록을 공개
7. 공무원 업무용 이메일 공개
스웨덴처럼 공무원이 외부와 주고 받은 업무용 이메일을 공개한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개인 이메일로 업무용 내용의 이메일을 받으면, 업무용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출력하여 공문서화하도록 하고 있음.
[보도참고자료]
1. 프랑스는 형법 432-15조에 (공공재산 유용죄)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 또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 공공회계담당자 또는 그의 하급자가 증서 또는 소유궈느, 공적 또는 사적 자금 또는 효과, 이를 대신하는 주화 또는 유가증권 또는 직무나 임무를 위해 그에게 제공된 기타 물건을 파괴, 횡령 또는 사취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구금형 및 100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금액은 범죄수익금의 2배로 증액될 수 있다. 전항의 미수행위는 동일한 형벌로 처벌한다
2. 스웨덴 정보공개법 관련 보도자료
3. 스웨덴 정보공개법 관련 유튜브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