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그밖의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1년뒤 해지할까?
황의정
조회 : 856
연봉 4,000만원인 김씨(37)는 3년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매년 750만원식 납입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근 중도해지를 했다.
김씨가 매년 60만여원씩 3년에 걸쳐 세금을 총 180만여원 환급받았다면 전액 추징을 할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년 이상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저축액 4.4%를 추징하지만 연간 추징한도는 30만원이다. 5년이 경과됐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김씨는 3년 경과 후 해지했으므로 90만원(30만원*3년)만 내면 된다. 가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3년제 적금금리(약 연4%)를 지급받고, 90만원을 환급받으므로 김씨로서는 남는 장사다.
만약 김씨가 처음부터 3년제 정기적금을 가입했다면 3년제 적금 이자만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씨가 매년 60만여원씩 3년에 걸쳐 세금을 총 180만여원 환급받았다면 전액 추징을 할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년 이상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저축액 4.4%를 추징하지만 연간 추징한도는 30만원이다. 5년이 경과됐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김씨는 3년 경과 후 해지했으므로 90만원(30만원*3년)만 내면 된다. 가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3년제 적금금리(약 연4%)를 지급받고, 90만원을 환급받으므로 김씨로서는 남는 장사다.
만약 김씨가 처음부터 3년제 정기적금을 가입했다면 3년제 적금 이자만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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