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1.기본공제] 어머니 나이가 만60세미만이지만 척추수술로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의 공제는?

황의정 조회 :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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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나이가 만60세이하인 경우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어머니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암 등 중병환자를 말하고,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를 한도(700만원)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납세자연맹이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 병원에 보낸 공문 출력하기

☞ 장애인증명서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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