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공제 가능한가?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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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금액기준은 없으나,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 드리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 사회통념상 매달 10만원이상의 생활비를 보태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부양을 여러 형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형제중 한사람만 공제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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