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1.기본공제] 소득이 있는 부모님, 근로자, 형제·자매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의 교육비공제는?

황의정 조회 :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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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 같이 형제·자매를 공동 부양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근로자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신청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 
부모님이 사업자이면 교육비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소득자 본인이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소득자가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의 대학 학비까지 교육비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형제·자매가 만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한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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