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아내가 번역료 소득으로 3.3% 세금 떼고 받고, 소득총액이 700만원 정도 있는데 배우자공제는?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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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7,000,000원 - 5,425,000원(700만원x77.5%) = 1,575,000원(소득금액)으로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2010년 귀속 번역, 통역(코드 749902)의 단순경비율은 77.5%입니다.
7,000,000원 - 5,425,000원(700만원x77.5%) = 1,575,000원(소득금액)으로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2010년 귀속 번역, 통역(코드 749902)의 단순경비율은 7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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