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배우자가 상가임대를 하는 경우는?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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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직장인이고, 제 처가 2011년도에 10월, 11월, 12월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임대료를 한 달에 50만원씩 3개월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임대료는 3개월만 15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 12월에 세무서에 문의하니 일단 배우자공제를 받고, 단순경비율(임대소득)이 2012년도 3월에 결정되니, 그 때 가서 알아보고 배우자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배우자공제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소득금액이 정확히 100만원이 넘는지 알아봐 주세요. 5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제가 직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요.
[답변]
상가임대 업종코드 701202, 단순경비율 36.9%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1,584,786원으로 1,584,786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보증금 5,000,000원의 수입금액 환산이자는 연 3.7%(2011년 기준)로 보증금에 대한 환산금액은 185,000원으로 분기로는 46,250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2011년 총수입금액이 1,546,250원(1,500,000원+46,250원)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초부터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수입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 배우자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2008.1.1부터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가 안됩니다. 단,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대출이자가 공제되지 않고, 여러가지 실제비용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수입이 적다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장부 기장수수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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