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2.추가공제] 암 등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는?

황의정 조회 : 1,866
목록 답변
병원(한의원 등 포함)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진단서로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해석,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진단서로 공제받을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경감받기 위해 등록된 중증환자와 세법상장애인인 중증환자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도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중증환자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증환자의 범위 
- 암(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암)
-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