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그밖의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어떻게 받나요?
황의정
조회 : 88,707
<2011년 연말정산 기준>
1. 본인과 가족이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 본인과 가족이 사용한 아래 ①+②+③의 합계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의 20%(但,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는 25%)를 신용카드공제함(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사용액
② 현금영수증
③ 학원수강료의 지로(GIRO) 납부액
2. 계산사례
- 기본사항
총급여: 4,000만원
본인과 가족 신용카드사용액: 800만원
본인 현금영수증 사용액: 300만원
가족 현금영수증 사용액: 300만원
- 소득공제방법
{(800만원+300만원+300만원)-4,000만원x25%}x20%=80만원
3.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현금을 낼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면 됨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② 실명확인이 된 적립식(멤버쉽)카드(OK캐쉬백,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굿보너스카드 등)
③ 주민등록번호
④ 핸드폰번호
⑤ 현금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서 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 회원 가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카드번호, 핸드폰번호를 등록해야 사용내역이 조회되고 공제받을 수 있음.
* 등록되지 않은 카드번호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공제받을 수 없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번호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소급하여 본인 사용내역으로 반영됨.
1. 본인과 가족이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 본인과 가족이 사용한 아래 ①+②+③의 합계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의 20%(但,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는 25%)를 신용카드공제함(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사용액
② 현금영수증
③ 학원수강료의 지로(GIRO) 납부액
2. 계산사례
- 기본사항
총급여: 4,000만원
본인과 가족 신용카드사용액: 800만원
본인 현금영수증 사용액: 300만원
가족 현금영수증 사용액: 300만원
- 소득공제방법
{(800만원+300만원+300만원)-4,000만원x25%}x20%=80만원
3.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현금을 낼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면 됨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② 실명확인이 된 적립식(멤버쉽)카드(OK캐쉬백,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굿보너스카드 등)
③ 주민등록번호
④ 핸드폰번호
⑤ 현금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서 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 회원 가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카드번호, 핸드폰번호를 등록해야 사용내역이 조회되고 공제받을 수 있음.
* 등록되지 않은 카드번호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공제받을 수 없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번호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소급하여 본인 사용내역으로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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