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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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 박** 2017-12-20
힘내세요.
8,518 김** 2017-12-20
소수 기득권 종교인이 아닌 대다수의 종교인 및 일반 시민들을 위해 공평한 납세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8,517 이** 2017-12-20
종교인 과세, 공평과세 시행에 동의합니다.
8,516 류** 2017-12-20
종교인 소득을 더 명확하게 해서 일부 종교인의 탈세를 막아주세요.
8,515 석** 2017-12-20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적을 말소하고 국외 추방해야 합니다.
8,514 김** 2017-12-20
목사님들은 정말 그대들의 신을 믿는건가? 아님 본인의 실속을 위해 사는것인지 모르겠다. 진정 종교인들 특히 개신교 목사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사칭사업가인것 같다.
8,513 양** 2017-12-20
종교를 뒤엎고 기본적인 의무조차 안하려는 비양심적 종교인들 더이상 바라보고만 있울 순 없습니다. 꼭 과세 래야합니다.
8,512 김** 2017-12-20
종교인 특혜 철회 찬성합니다
8,511 김** 2017-12-20
의무는 안 지키고 권리만 누릴 수 있을까?
8,510 김** 2017-12-20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교인은 국민입니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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