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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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9 정** 2017-12-19
세금의무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면 유예는 안됩니다
8,368 윤** 2017-12-19
탈세하게끔 만들어진 종교인 과세 바로잡아요
8,367 윤** 2017-12-19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모든 국민과 동일한 잦대로 세금을 걷고 세무조사도 동일하게 받게 해야 같은 국민이다. 종교인이기전에 한 나라의 국민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의무과 권리를 주어야 한다.
8,366 서** 2017-12-19
종교인 스스로가 특권의식을 버리고 시민속으로 들어와 진정한 종교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특권을 누리며 교리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솔선수범해서 평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8,365 허** 2017-12-19
종교인 과세 추진하고 특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8,364 임** 2017-12-19
개신교 개혁없이는 한국의 미래 없다
8,363 김** 2017-12-19
동참합니다!!
8,362 정** 2017-12-19
공평과세!! 세무조사혜택이 웬 말인가? 종교활동비도 못미더운데, 세무조사라도 확실히 진행해야합니다
8,361 이** 2017-12-19
과세를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무엇을 두려워 하시나요?
8,360 장** 2017-12-19
조세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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