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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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전** 2015-08-12
서명합니다.
208 박** 2015-08-12
종교인은 무소불위인가?
소수의 재벌종교인을 위한 과세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207 개** 2015-08-12

서명합니다.

사찰,교회,성당안에서 잘먹고 잘사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절대적으로
찬성!
206 박** 2015-08-12
종교라는 미명하에 호의호식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205 조** 2015-08-12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
국민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게 당연한것이라 생각함.
204 고** 2015-08-12
종교과세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입니다.
203 양** 2015-08-12
공정한 납세의무 예외없다.
202 조** 2015-08-12
당연히 과세해야 하며,다만 정률로 과세할 경우 대다수의 저소득 목회자가 일반 저소득자에 비해 불리해지므로 근로소득과세처럼 고액소득의 목회자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01 성** 2015-08-12
세금은 공평하게
200 이** 2015-08-12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교회에 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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