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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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9 변** 2017-12-18
동의합니다.
7,798 김** 2017-12-18
...
7,797 박** 2017-12-18
종교인도 과세하여 종평과세 이룩합시다!!
7,796 임** 2017-12-18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특혜없이, 모든 국민은 과세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7,795 박** 2017-12-18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7,794 김** 2017-12-18
납세의무준수
7,793 신** 2017-12-18
종교인 특히, 가정이 있는 종교인이 세금을 내야하는 건 당연한데, 그리도 반대하는걸보니 뒤에 우리가 모르는 구석이 있나봅니다. 사회정의와 조세평등을 위해 철저한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교시설을 빙자한 부동산투자, 세습 등 악행이 반복되지 않게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세가 이뤄져야 합니다.
7,792 이** 2017-12-18
동의합니다.
7,791 이** 2017-12-18
종교인의 모든 수익에대하여 과세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입, 지출이 투명해져야 사이비 종교가 발을 못붙입니다.
특혜는 이제 그만....
특혜를 주니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드나봅니다.
7,790 김** 2017-12-18
종교인 면세부 특권은 절대로 안됩니다.  
모든 국민이 공평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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