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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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9 박** 2017-12-18
종교인도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납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7,728 장** 2017-12-18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종교인 편파 과세는 명백한 국민 조세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조세당국은 조세 평등주의 정신에 입각해 공정한 과세를 해주기 바랍니다.
7,727 김** 2017-12-18
종교인도국민의한사람이므로 당연히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다만 순수 종교활동에대한 과세는 줄이거나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7,726 유** 2017-12-18
저도 한종교를 믿고있지만 세금은 종교랑 상관없이 부과해야합니다.
7,725 김** 2017-12-18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
7,724 홍** 2017-12-18
편법, 꼼수 없는 과세 진행되길
7,723 권** 2017-12-18
왜 종교인이라고 특화시켜 사회를 분열시키는지?
7,722 한** 2017-12-18
종교인 과세 받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7,721 임** 2017-12-18
세금 면제해줬더니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를 쌓고 있는 종교계의 타락을 막읍시다
7,720 유** 2017-12-18
종교인도 국민. 종교인이 특별한 혜택으로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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