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상상식

보험사는 영리법인이다. 최대한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불과하다.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지출은 최소한으로 하고 이익은 최대한으로 남기려는 것이 보험사의 생리이다. 주는 대로만 받지 말고 논리적인 설득으로 합리적인 범위의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 합의와 소송

교통사고 시 보험사는 약관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보험사보다 훨씬 높은 손해배상을 판결한다.
그러나 모든 사고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는 이유는 변호사비용이라는 고정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비용을 감안했을 때 사망사고, 영구장해사고, 개호가 필요한 사고는 소송이 훨씬 유리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리 억울해도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