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내부 전산작업을 위해
1월 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6일 이후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해(2026년귀속분)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신청여부를 잘 모르셔도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 등록을 동의하신 적이 있다면 재신청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연맹 홈페이지에서 직접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출력( 바로가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