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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시 세제혜택

기부시 세제 혜택
| 기부시 세제 혜택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해당하여 개인(개인사업자포함)이 기부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에 해당하여 연맹에 개인이 현금, 주식, 부동산을 기부시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상속재산을 출연시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1천만원이하: 15%(지방소득세포함시 16.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30%(지방소득세포함시 33%) 세액공제
2. 개인사업자가 기부시 세제혜택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이 절세가 됩니다.
필요경비는 과세표준 전단계에서 차감되어 절세효과는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이 기부시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절세비율
1,200만원 이하 14.6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24.5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34.40%
8,800만원 초과 1.5억원이하 46.5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49.8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4.40%
10억 초과 57.50%

*절세비율은 지방소득세포함 세율에서 건강보험료 8%를 더한 금액임

3. 증여세 비과세

·한국납세자연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9호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간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